정부, 시험 실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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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험 실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4.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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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좌석 간격 1.5m 이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두기가 시행되면서 채용·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의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때는 시험을 연기·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주최 기관은 감염관리총괄담당, 각 시험장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병관리전담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를 지정하여 시험장을 관리해야 한다.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해야 한다.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 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험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소는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시험장 출입 가능 시간을 평소 보다 길게 잡고, 또 출입 시에 응시자 간 간격을 두고 줄을 설 수 있도록 하는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위생 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한다. 마스크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 마칠 때까지 착용하도록 한다.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 관리 대기실을 운영해야 한다. 출입 관리에서 확인 된 유증상자는 체온 측정(고막체온계)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재확인하고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재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험실 응시자 간 간격을 2m 확보(좌우앞뒤)를 권장하며, 최소 1.5m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이 간격이 어려우면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한다.

손소독제(알코올 70% 이상)를 시험실 입구에 비치하여 응시자가 시험실 들어갈 때, 화장실 다녀와서, 시험실 나갈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하도록 한다.

시험실은 날씨가 고려하여 모든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가 어려운 경우 휴식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해야 한다.

시험 시간이 점심을 포함하면 도시락 지참, 개인 음용수 준비를 사전고지 하고 식사는 시험장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일반시험실 응시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별도 시험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시험을 마친 사람부터 퇴실을 허용,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을 정하는 등 시험 종료 후 한번에 많은 응시자가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시행 후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실시하고, 시험에 참여한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안내 한다.

중대본이 예시한 ‘시험 사전 고시사항’에 따르면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은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한다.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응시자 및 감독관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하며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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