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②] 변호사 수 “여전히 부족” vs “이미 포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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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②] 변호사 수 “여전히 부족” vs “이미 포화상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17 14:1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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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토론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 배출 창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에 이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됐다.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법조인 배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려는 시도였으나 정작 최종 창구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저조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소한 합격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진입 단계부터 다양한 인재의 법조계 유입이라는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면 합격시키는 완전자격시험의 형태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조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를 제한해야 하고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변호사시험을 완전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9일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완전자격시험화의 의미와 당위성, 완전자격시험화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①논의의 흐름을 시작으로 ❷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의 당위성 ③완전자격시험화의 구체적 방법과 과제에 관해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일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일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완전자격시험화의 당위성, 숫자에 있다?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수 용역보고서’ 둘러싼 논란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변호사 배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다. 변호사시험을 완전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반대측은 변호사의 수입 감소 및 취업난, 일본과의 비교 등을 근거로 변호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변호사 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에서 큰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됐다.

해당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공정한 논의를 위해 규정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발제자에게 전달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는 소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심히 우려스럽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비공개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발제자가 외부 심포지엄에서 내용을 공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역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법무부의 비공개 입장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심포지엄을 통해 공개된 자료와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 및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입학정원 대비 95% 합격시켜도 2049년까지 선진국 변호사 수 못 미쳐”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자료는 ‘주요국 법조인 및 변호사 규모 관련 지표(2018년)’와 ‘2049년 주요국의 변호사 수 비교’로 먼저 2018년 기준 주요국 변호사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GDP 1억 달러 기준 변호사 수는 미국이 6.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6.79명, 독일 4.63명, 프랑스 2.61명, 한국 1.5명, 일본 0.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역시 미국이 4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31.2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한국 6.2명, 일본 3.1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자료: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이에 대해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호사 자격자 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들의 배타적 업무영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법조전문인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법률자문에 대해 한국과 달리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자문 활동을 하는 비변호사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 이는 변호사 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종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와 2015년 변환봉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등의 자료에서는 법조인접직역의 규모를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사실상 변호사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등 소위 법조인접직역 종사자의 수는 2014년 기준 10만 1128명으로 파악되고 위 법조인접직역 종사자의 수를 포함한다면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422명으로 영국이나 독일보다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법조인접직역을 포함해 법조인의 규모를 파악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조전문인력 규모를 과대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변호사 자격자를 1500명 추가로 배출하는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경제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 변호사 자격자를 1500명 추가로 배출하는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경제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혜성 기자

법무부 용역보고서에서도 인접직역의 규모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해당 직역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것은 큰 오해를 일으키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무사나 변리사 등에 해당하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는 특별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해당 업무에 대해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변호사 면허의 배타적 업무영역이 매우 넓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생긴 여러 파생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미래의 변호사 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김두얼 교수가 제시한 법무부 용역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입학정원 대비 75%’ 즉, 연간 1500명 수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우 2049년에 한국 변호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11.1명, GDP 1억 달러 당 1.87명이 된다. 반면 영국은 인구 1만 명당 49.2명, 미국은 48.6명, 독일은 25.7명, 프랑스는 18.5명, 일본은 7.7명이 되고, GDP 1억 달러당 영국 7.79명, 미국 5.28명, 독일 4.08명, 프랑스 3.29명, 일본 1.41명이 된다.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85%’로 상향하는 경우 한국의 변호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12.2명, GDP 1억 달러당 2.06명으로 증가하지만 일본 외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적다. 이는 ‘입학정원 대비 95%’로 합격률을 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95%로 변호사를 배출할 경우 2049년 한국의 변호사 수는 인구 1만 명단 14.5명, GDP 1억 달러단 2.47명이 된다는 계산이다.
 

자료: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자료: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김 교수는 “연간 변호사 자격자를 1500명 추가로 배출하는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2050년까지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경제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정부의 변호사 수 통제 정책에 관해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용역보고서 치명적 오류 있어…구조적으로 격차 커지도록 산출”

위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대해 남기욱 변호사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 교수가 인용한 용역보고서는 매년 비변호사 법조인의 수가 135명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총법조인의 자연유지율을 99%로 가정한 후 이러한 가정을 통해 선발규모별 변호사 및 법조인 수를 전망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누락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등한 조건을 가정하고 비교를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소요인을 반영해 법조인 수의 증가폭이 줄어들도록 산출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인 외국의 경우에는 현재의 증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커지도록 산출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매년 300~400여 명에 이르는 판·검사에서 퇴직한 변호사 수와 자연유지율을 축소를 통해 연간 470~700여 명의 변호사 수가 누락된 점,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급증한 신규 변호사들의 은퇴 시까지 수십 년간 변호사 수가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2018년에 실제로 배출된 변호사 수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서 1770명, 2019년에도 1859명이 배출된 점 등도 용역보고서의 부실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동등하게 비교하고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고 본 공동연구자는 2027년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단 법조인 수가 13명으로 12.7명인 프랑스를 추월한다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며 연구자에 따라 결과에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남기욱 변호사는 법무부의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자료 등이 중요 요소의 누락, 다른 조건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등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기욱 변호사는 법무부의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자료 등이 중요 요소의 누락, 다른 조건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등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성 기자

아울러 일본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법조유사직역 등 법조인력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2018년 기준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수가 일본의 경우 0.8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3명으로 일본의 약 2.2배에 이르고 인구 1망 명단 법조인 수가 일본의 경우 3.5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17명으로 약 1.7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 수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가 제시한 각국 변호사협회 및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변호사 수 증가율은 한국이 104.9%로 일본의 31.4%, 프랑스의 24.6%, 영국의 19.6%, 미국의 9.2%, 독일의 6.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남 변호사는 “김두얼 교수는 법률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종사자들의 이득을 위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나 이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2017년 10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변호사 중 19.49%는 월 매출 200만 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변호사업계의 위기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며 “로스쿨의 통·폐합을 포함한 입학정원의 조정, 엄격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비, 외부 기관의 평가 등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는 절대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의 지적 중 일본의 현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김두얼 교수는 “일본을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신선했다. 하지만 평균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을 모범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변호사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최저 임금을 고려하면 월 매출이 200만 원 이하인 변호사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너무 엄청난 통계라 협회에서 구호사업을 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다. 이 숫자를 변호사업계가 어렵다는 증거로 내놓는 건 진지한 토론을 하자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숫자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수긍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법조인 및 변호사 수 통계 등에서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숫자는 법무부, 작성자와 싸울 문제다. 나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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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20-04-23 03:28:34
법무부 관계자분들 ㅠㅠ 제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을 원안대로 자격시험화해 운영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법무부의 자격시험화라는 약속을 믿고 입학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절망의 굴레만을 씌우고 있습니다..

재학생이다 2020-04-22 23:36:14
추미애장관님, 실력으로 자른다면 정규분포 한복판을 자를 순 없을 것입니다. 의미없는 기준으로 인생의 낙오자를 가르는 지금 기준이 과연 합당한지요?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된 현실에선 학원비 못낼 저소득층은 학교가 입시에서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로스쿨 탓입니까? 변시 자격시험화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로스쿨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덕분에 입학한 최우수 지방대생, 머리좋은 저소득층 인재들, 어쩌시려고요?
조국아들도 떨어진 로스쿨에 합격한 뛰어난 이들이 이제는 합격한 운명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섭니까? 로스쿨 파행을 초래한 변협은 입닥치고, 자격시험화해서 진정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산하십시오. 세계를 선도하는 법조선진국을 만들어봅시다! 이 모든 게 추미애장관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2020-04-18 21:44:53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매 년 2000명으로 굳이 제한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공인중개사시험처럼 모두에게 오픈하자. 그리고 70점 절대평가제로하자.

기회균등 2020-04-18 08:57:58
조국•안경환 등 좌파 폴리페서들이 앞장서서 들여온
로스쿨.

‘조국’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엔 활짝 열린
로스쿨문,

돈도 빽도 스펙도 없는 서민들에겐 너~~무
좁은문.

기두두 2020-04-18 08:57:27
이제 로스쿨 연간 합격자 200명으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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