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6)-야간·통신로스쿨의 성공 조건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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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6)-야간·통신로스쿨의 성공 조건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안
  • 이성진
  • 승인 2020.04.17 11:0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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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의 근간을 맡아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평균 경쟁률 20대 1, 평균 합격률 3~5%라는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을 지양해 고시낭인 및 다른 학부전공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사법시험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입법부가 새로운 제도를 정립한 만큼 더 이상의 사시존치 주장은 없어야 하며,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익명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해 왔다는 한 수험생이 ‘기회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본지에 “사법시험 존치와 유리천정”이라는 글을 지난 다섯번에 걸쳐 보내온 바 있다. 그가 여섯번째 글을 보내왔다. 내용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해를 달리하는 독자투고도 열려 있음을 재차 밝힌다. - 편집자 주 -

 

기회공정(전 사법시험 준비생)
기회공정
(전 사법시험 준비생)

1. 프롤로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꺼내든 방통·야간로스쿨 공약은 뜬금없었다. ‘현행 3년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 학사 및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공약집의 내용은 급조한 공약의 향기가 난다. 선거 때마다 떠들썩하게 변죽만 올리고 사라지는 ‘각설이 타령(공약(空約))’의 환청도 들리는 듯하다. 로스쿨 제도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자성(自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없다면 표를 구걸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방통·야간로스쿨을 실제로 도입한다고 가정한 후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의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방통·야간로스쿨이 성공하기 조건(방통은 빼고 야간로스쿨만이라도)

(1) 기존 로스쿨과 연계한 실무교육과 방통대의 배제

2019년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4개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 건국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총 53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학교별로 48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교원 인건비로 등록금 수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대에 추가적으로 로스쿨 운용을 위한 교원 충원을 요구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기존 로스쿨 인가대학의 재정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전국 25개 로스쿨별에 8명씩 정원을 분배해 야간로스쿨만 운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할 경우 야간로스쿨 학생은 기존 로스쿨과 같은 수준의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로스쿨이 4부 리그(1부 리그: 변호사시험 합격률 70% 이상 로스쿨, 2부 리그: 50%∼70% 로스쿨, 3부 리그: 30%∼50%, 4부 리그: 30% 미만)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리잡은 기존 로스쿨 인프라를 야간로스쿨 학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 학력 요건 철폐(撤廢)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갖추어야 한다. 학사학위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요건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야간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학사학위를 갖춘 직장인일 확률이 적지 않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졸 또는 중졸 학력도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학력 요건 철폐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습할 능력이 있는지는 후술(後述)할 다른 입학 전형으로 거를 수 있을 것이다. 총기 어린 머리와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소년등과(少年登科)할 수 있는 동량지재(棟梁之材)부터 형편이 어려워 대학 졸업을 못한 채 취직을 한 후 뒤늦게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 싶은 늦깎이 직장인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용광로(鎔鑛爐) 전형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는 야간로스쿨 입학 전형 시 학사 학위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3) 입학 전형 시 LEET전형과 법학시험전형 이원화(二元化)

학력 요건 철폐라는 선결(先決)문제가 해결된다면, 최연소 입학생부터 노장 직장인까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열정 하나로 도전할 수 있는 입학 전형이 필요하다. 법학적성시험(LEET)전형은 비록 학사 학위가 없지만 LEET 성적이 우수한 청년을 위한 전형이다. 한편 ‘법학시험전형’은 로스쿨 인가대학 이외 법학과가 현존하는 대학에서 법조인의 꿈을 꾸는 학생들, 법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내공을 쌓은 직장인을 위한 전형이다. 야간로스쿨이 철저히 계급화되고 있는 현재 로스쿨의 최하위 리그에도 끼지 못하고 도태(淘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학 전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롯이 실력만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주간 로스쿨 출신 수험생들과 자웅(雌雄)을 겨루게 할 수 있기 위한 입학생 선발이 필수적이다.
 

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간판 /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입구(이성진 기자) /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4) 로스쿨에 법학지식시험을 통한 학생 선발 권한 부여

기존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학지식을 입학 전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나 야간로스쿨은 전술(前述)한대로 실무 교육만 할 경우 학생 스스로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습득해야하므로 야간로스쿨 신입생 선발 시 법학지식시험을 보는 것은 현재 법조인 양성제도에 ‘기회의 사다리’를 추가하는 정공법(正攻法)일 수 있다. 기존 로스쿨 학생의 6%~20% 밖에 안 되는 야간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법조인이 되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그래서 야간로스쿨에 지원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법학지식시험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의 실력이 보장된다면, 정규 로스쿨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5) 졸업 위한 학점 이수 요건 최소화

현행 법령은 졸업 최저 이수학점으로 90학점을 규정했고 로스쿨별로 이를 상회하는 학점을 요하기도 한다. 야간로스쿨은 수업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무과목 위주의 36학점(한 학기에 평균 6학점) 정도로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LEET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3년 동안 1부 리그에 속한 학생 수준의 학습 능력으로 법학 소양을 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법학시험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론은 체득한 상태에서 입학하는 것을 가정(假定)한 것이다.

3. 법학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고려할법한 통 큰 결단

(1)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진로(進路) 선택권(選擇權)’의 다양화

로스쿨 인가대학 이외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기존 로스쿨 입학전형을 이용해 입학할 수 있는 통로 이외에 법학지식시험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열어주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진로(進路) 선택권(選擇權)’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명문대학 졸업장을 선택하는 것과 비명문대학 법학과를 졸업해 야간로스쿨을 입학하는 것 중 후자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유리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정도로 야간로스쿨이 성공한다면 로스쿨 인가대학 이외 대학교의 법학과에 법조인의 꿈을 꾸는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사례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로스쿨 도입 이전에 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인재를 전액 장학금을 주며 배려해 사법시험 합격을 도왔던 비명문대학들이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우가 있었던 통계를 볼 때 허황된 몽상(夢想)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로스쿨과 로스쿨 인가대학 외의 대학교 법학과가 상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검사임용이나 로클럭선발에서 야간로스쿨 출신 할당제 실시

야간로스쿨이 4부 리그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할만한 것은 검사임용시험이나 재판연구원(로클럭)선발시험에서 야간로스쿨 출신에게 10% 정도(산정 근거-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인 것과 야간로스쿨 논의되는 정원이 200명인 사정을 고려) 쿼터(Quota)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성(旣成) 로스쿨 출신과 신성(辰星) 야간로스쿨 출신간에 차별 없이 실력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학부에서 착실히 법학 소양을 쌓은 학생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부차적으로 명문대 학부생 중 일부 우등생들은 야간로스쿨에 입학해 기존 로스쿨 과정보다 단기간에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같이 공부하는 주간 로스쿨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3) 로스쿨 인가대학 승강(昇降)제도 도입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로스쿨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로스쿨 인가대학 이외의 대학교 법학과 중 야간로스쿨 입시와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로스쿨 인가를 검토해 현재 로스쿨 인가대학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제도 도입 시 인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상태와 무관하게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로스쿨 입학생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 자격을 얻기 위한 통행료 징수’하는 것을 방치(放置) 또는 묵인(默認)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소임(所任)을 다하지 못해 도태된 로스쿨을 인가 취소하고 새로운 학교에 법조인 양성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변호사시험 석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출신 학부와 로스쿨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상위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를 꺼리는 것은 출신 학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 하위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호사시험 석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출신 로스쿨별로 취득한 학점을 차등 평가받는 사실상의 차별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본질은 법조인 선발제도의 문호 개방, 무한 경쟁과 ‘핀셋 정의’ 지양(止揚)

(1)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완화를 통한 문호 개방

로스쿨 입학이 어렵고 입학한 로스쿨 학생들이 우수하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로스쿨 입학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은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습득이 빠를 것이며, 3년의 로스쿨 과정은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체득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다. 법학 지식을 로스쿨이 아닌 법학과·사학(私學)·독학(獨學)을 통해 체득한 사람이 사정상 로스쿨을 입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되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시험이 존재할 당시에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학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되는 비율이 낮지 않았다. 로스쿨이라는 정착된(?) 교육과정을 밟는 학생이 법학 실력에 대한 자신만 있다면 로스쿨 졸업하지 못한 독학생과 법학 실력으로 진검승부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법학을 전공한 우수한 학생이 로스쿨에서 특별전형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반 정도만 받고 면학해 ‘답안지일본주의(答案紙一本主義: 답안지로만 실력을 검증해 다른 불공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자는 법조인 선발의 원칙)’에 따라 법학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인지 소명(疏明)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로스쿨 관계자들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입구(入口)를 통과한 로스쿨생의 우수성만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면서 출구(出口)도 넓혀 병목 현상을 없애달라고 애절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게 변호사자격증을 얻기 위한 임시적 집단 이기주의’일지도 모른다고 폄훼하는 생각이 맞는지 간접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2) 로클럭선발과 검사임용시험 응시자격 완화를 통한 문호개방

로스쿨 비인가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사학(私學)을 통해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도 검사와 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로스쿨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학원 강의에 의존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로스쿨 학생들은 해당 로스쿨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얻는다. 오롯이 실력만으로 검사와 판사가 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이 있을 것인데 판검사 선발에 대한 끝장토론이라도 해 법조인이 되는 길을 넓혀 주는 방안에 대해 숙의(熟議)할 필요가 있다. 만약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이 로클럭선발시험과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법령을 개정한다면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제도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한 경쟁과 ‘핀셋 정의’ 지양(止揚)

정원만 대폭 늘어난 수준 낮은 ‘사법시험 시즌 2’로 전락하고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국가 근간을 이룰 백년대계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당장 시급한 자기들 요구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포장해 주장하는 ‘핀셋 정의’는 공감을 받기 어렵다. 로스쿨생은 의사고시 합격률이 90% 넘는다는 것을 논거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나, 많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緘口)한다. 과연 그들은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면서 평생응시금지상태(오탈-五脫)가 됐지만 제9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해 응시표를 발급받았지만 결국 제지당해 입실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고 본인들이 당면한 문제와 비슷한 정도로 정의감을 느꼈을까? 로스쿨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지 의문이다. 본인들이 법조인이 되고 싶은 만큼 각자 사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사람들과 오탈자도 법학 실력이 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줄 수 있는 아량은 있어야 대의명분(大義名分)이 서지 않을까?

5. 에필로그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야간·방통로스쿨 공약이 이행될지, 이행된다면 어떻게 이행될지 기대된다. 핵심은 현재의 로스쿨 제도 ‘그들만의 리그’에 법조인을 꿈을 꾸는 국민들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다양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명암(明暗)에 대해 이제 진솔하게 살필 때가 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만으로 제한한 현행 법령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얼치기 변호사’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스쿨 학생들에 이어 ‘재력 없는 국민’까지 곪아 터진 현재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마루타’가 될 것이다. 여당의 이번 총선 압승에 부쳐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까지 올라 신화를 썼던 양향자 국회의원 당선인과 같은 ‘법조계의 양향자, 제2의 노무현 대통령’도 품을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기대한다. 29세 때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해 34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미애 국회의원 당선인과 같은 사례가 야간로스쿨 도입으로 가능해 졌으면 한다.

※ 본 기고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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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21:28:15
사시때 문제 였던 신림동 고시낭인양성이 되지 않을까요?

김양 2020-04-19 21:26:10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법학계열공무원들만 좋겠네

기회공정 2020-04-19 17:19:50
아래 멍멍이 찾으신 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독자투고했다고 생면부지 사람에게 쌍욕 먹어도 되는지 사법기관에 물어봅시다.

오늘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으니
적당한 때 되면 쿨하게 자진출두 하시지요.

면전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봅시다.

ㅇㅇ 2020-04-19 12:34:31
항상 느끼는거지만 기회공정이새킨 지가 뭐라도 되는지암ㅉㅉ꺼져라개새끼야

ㅇㅇ 2020-04-18 23:54:47
변시석차는 이제 공개하도록 되었는데 공개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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