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수용자 잦은 호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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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수용자 잦은 호출 안 돼”
  • 이성진
  • 승인 2020.04.16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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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인권·방어권 강화...검사실 출석 관행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등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원칙적으로 구속피의자·구속피고인·수형자·소년원생 등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 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만 현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인력, 그 동안의 수사 관행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참고인 조사의 경우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가 수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도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할 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검사의 수용자에 대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반복적인 출석조사 요구를 금지하고 조서 간인 등을 위한 단시간 출석 및 출석 후 미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고 이후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계호를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양될 수 있다”며 “적법절차에 근거한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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