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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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4.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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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60년 넘게 운영해온 A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했다. 법원은 2017년 7월 14일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에 파산 선고를 내렸고, B재단 파산관재인으로는 C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2016년부터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甲은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 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동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동법 제473조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동법 제475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甲은 위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甲에 대한 공소 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파산선고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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