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시험도 연기 결정…‘코로나19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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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시험도 연기 결정…‘코로나19 여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16 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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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시행→‘잠정연기’…“추가 접수 계획 없어”
추후 일정은 1차 접수자에 SNS·홈페이지 등 공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고시 및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사시험이 연이어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1차시험도 연기가 결정됐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시험은 오는 5월 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실시를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세무사시험의 경우 1차시험 지원자만 1만 2천 명을 넘는 인기 시험으로 만에 하나라도 방역에 구멍이 발생할 경우 그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시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세무사시험의 실시를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3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시험 등도 연기 또는 취소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안내한 데 이어 14일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고시 및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사시험이 연이어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1차시험도 연기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 세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고시 및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사시험이 연이어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1차시험도 연기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 세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공단은 “시험이 임박해 연기를 결정하게 돼 시험 준비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1차시험이 연기되면서 2차시험 등 향후 일정도 함께 조정된다. 변경된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별로 공지하고, 1차시험 원서 접수자에게 SNS 등을 통한 개별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학시험 등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어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기한은 세무사 1차시험 전일 18시까지로 세무사 1차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기한 또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수험생은 기존에 접수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연기된 시험 일정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은 연기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방법 등도 추후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세무사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세무사 1차시험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추가 접수가 진행되고 회계사 수험생들이 다수 유입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으로 기존 환불기간에 접수를 취소했는데 연기된 일정으로 다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는 수험생들도 있었다.

이같은 우려와 궁금증에 대해 공단은 “기존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원서접수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환불 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수험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개인적인 기타 사유에 의한 취소인지 구분이 불가한 상황이며 원서접수 기간 중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갑작스런 우려에 의한 접수 취소라고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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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4-16 11:37:52
기사/산업기사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라 슈퍼솔져인가? 5월 9일에 보는 타 시험은 안전을 위해 잠정연기하면서, 그보다 일찍 보는 기사/산업기사 시험은 왜 정상시행하는가? 고용노동부는 사람취급 하지 않는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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