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5급 공채 등 공무원 공채시험 재개 나서야
상태바
[사설] 이제 5급 공채 등 공무원 공채시험 재개 나서야
  • 법률저널
  • 승인 2020.04.15 17:18
  • 댓글 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공무원 공채시험이 대부분 잠정 연기되면서 관련 수험생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이 잠정 연기된 지 어느덧 한 달 보름 이상 지나고 있다. 3월 28일 예정이었던 국가직 9급 공채 역시 5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언제 치러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밖에 3월과 4월에 몰렸던 여타 공무원 공채도 줄줄이 연기됐다. 3월 14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입법고시도 4월 이후로 연기되고 국회 8급 공채 역시 4월 11일에서 6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서울시 제1회 지방직은 6월 13일로 연기되고, 기상직 9급과 소방직 또한 3월 28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5월 이후로 연기됐다. 여기에 4월 4일 경찰 1차, 4월 11일 해경 1차도 5월 이후로 연기되고 있다.

문제는 잠정 연기된 공무원 공채시험의 재공고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연기된 시험이 언제 재개될지 안갯속이다 보니 관련 수험생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수험생들은 시험일정이 기약 없어 동기부여도 잘 되질 않는 탓에 공부량도 줄고, 생활리듬도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불확실한 시험 일정에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컨디션 난조에 빠질 수도 있다. PSAT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PSAT에 별다른 부담 없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소위 ‘PSAT형’ 수험생보다 불리하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때도 있다. 1차시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1차와 2차의 간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험 연기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험생들도 있을 터다. 특히 예정된 시험일까지 충분히 준비가 안 됐던 수험생들이라면 이번 시험 연기가 또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다. 부족했던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무작정 연기에 안주한 모습도 비친다. 이들은 마치 시험공부가 아니라 시험연기가 목적이 된 듯 현실의 도피처를 찾는 격이다. 시험이 연기를 반복되더라도 ‘부진정(不眞正)’ 수험생들에게는 연기가 부족하다. 문제는 이들 부진정 수험생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붙어 앉아 여론을 주도하며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간단없이 공부하는 진정한 수험생들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놀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주관 기관은 이들 부진정 수험생들의 주장에 휘둘려 선의의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시험은 준비된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예정된 시험일정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 하루빨리 기회의 문이 열려야 한다. 또한, 신규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진로 문제도 걸려 있다. 따라서 각 시험주관 기관은 연기됐던 시험의 재공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험주관 입장에선 재공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자칫 수많은 수험생의 발목만 잡게 된다. 특히 5급 공채의 경우 3차 면접시험까지 고려하면 1차는 늦어도 5월 중순은 시작돼야 다음 시험단계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수일째 20∼30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신규 확진자보다 격리해제자가 많아진 데 따라 전체적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도 감소하고 있다.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4·15 총선일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투표소를 찾으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지만, 현재 국가의 방역 체계와 수준을 고려하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종식이 연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이제는 시험 연기보다는 시험장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시험장 안전대책에 따라 진행한다면, 응시자의 안전은 물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 연기는 더는 실익이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진정수험생 2020-05-10 23:35:48
아저씨 뭐여?

저도 법률저널 취직가능한가요? 2020-04-27 01:33:46
부업으로 공무원 카페들 여론보면서 글써도 퀄리티 높은글 잘뽑을것같은데 취직 가능한가요?

김모창 2020-04-25 20:28:31
뭔 기사 수준이 이따구야

00 2020-04-16 15:41:58
법률저널 기자 시험봐서 들어가는건가요?
누구 동생, 누구 지인해서 그냥 들어가는건가요?
저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기자

ㅇㅇ 2020-04-16 15:31:19
솔직히 코로나는 핑계가 당장 합격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거나 시험보기 싫거나 둘중 하나잖아요 cpa고 며칠전 본 기능사 시험도 시험 봣다고 코로나 걸렸단 말 없는데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