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75% 합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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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75% 합격시켜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13 18:3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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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합격률에 로스쿨 교육 형해화 등 문제 발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법전원학생협은 성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및 도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향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의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의해 ‘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숫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매년 탈락자가 누적되고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는 응시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하는 50% 전후로 합격률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흔들고 있다는 게 학생협의 주장이다. 먼저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생협은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 취지는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요구 집회.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요구 집회.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는 등 로스쿨의 고시학원화가 심각하다는 것.

학생협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낮다”며 “이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협은 “각 로스쿨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을 도입해 적게는 정원의 10%, 많게는 정원의 30%까지도 졸업시험에서 탈락시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변호사시험에 떨어질 학생의 미래를 위해 탈락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재학생들은 잘 알고 있다”며 “학사운영 및 유급제도가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의대가 정원의 10% 정도를 탈락시키는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은 의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을 졸업시험을 통해 탈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시험과 연계되는 문제로 법무부 등에서 제시하는 ‘초시생의 높은 합격률’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생협은 “법무부는 초시생의 경우 합격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각 로스쿨에서 초시생 중 10~30%를 졸업시험에서 탈락시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학생협은 7기 입학자가 2084명인데 반해 이들 중 3년 만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1128명으로 54.12%에 그쳤으며 8기 입학자의 경우도 2117명 중 52.52%에 해당하는 1112명만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입학자 중 초시에 합격하는 인원이 50%에 불과한데 어떻게 초시에 다 붙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힉생협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려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준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그 판단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에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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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죠 2020-04-24 01:11:36
흙수저가 판검사 변호사되는 전문교육 받는 길은 사시도 아니고 방통로도 아닙니다. 로스쿨 흙수저 똑같이 경쟁시켜서 의무선발하고요 경제취약자 차상위자는 천만원 학비도 전액 장학금 주죠. 기숙사도 유상이지만 확보됩니다. 생활비대출도 됩니다. 사시라면 비용때문에 꿈도 못꿨을 적잖은 흙수저들, 예전엔 꿈도 버려야 했을 부양가족 짊어진 애엄마 아저씨들도 꿈을 이뤘습니다. 사시존치? 돈스쿨? 당신들은 이게 못마땅한가요? 온가족이 한없이 희생해야 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로스쿨 정상화해야 이 이상이 완성됩니다. 저마다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입학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모두 개성이 다릅니다. 졸업하며 법학능력으로 변호사 되게해주세요. 기득권 눈치보고 시민의 요구 묵살말고, 능력아닌 변호사 숫자로 통제말고!!!

2020-04-19 17:50:45
법무부는 총점720점이면 변호사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그렇게 배출된 1기 선배님들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능력치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회변시 기준 커트라인은 900을 넘어가고 있어요. 법무부가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n시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충분히 갖췄으니 자격을 부여해주세요.

기회균등 2020-04-14 07:46:42
망국적폐 로스쿨은 청산하고
서민의꿈 법대•사시 살려내라!

바람오타루 2020-04-13 20:38:49
응시자대비 몇프로 이상은 합격시켜달라는것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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