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 형사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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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 형사처벌 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13 17: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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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심포지엄서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죄’ 주장…법무부에 진상조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수 연구용역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관련 유출자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발표된 내용 중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왜곡 해석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무부의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합격자 수를 1700명까지 늘려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경우 변호사 과잉배출로 변호사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보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관련 유출자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관련 유출자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0일 “연구용역 결과 변호사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격차가 존재한다는 부분의 언급은 있었다”며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와 관련해 현재까지 과잉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법무부는 해당 자료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공정한 논의를 위해 규정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발제자에게 전달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는 소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심히 우려스럽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연구용역 결과가 비공개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발제자가 외부 심포지엄에서 내용을 공표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도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먼저 “변협은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위 용역보고서 연구 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며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았다.

내용의 왜곡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위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돼 인용,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했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신속히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유출 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대한 공정한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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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변협 2020-04-13 22:22:27
공론화를 위해 공개요청을 했던 대한변협... 법무부에 의해 거절당하자 비공개결정에 이의제기했던 대한변협... 막상 연구용역 들어갔던 교수에 의해 일부 공개되었는데 본인들 사리사욕 채우는데 방해되는 내용이 살짝 드러나자 왜 대외비를 공개 했냐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고 태세전환...
이딴 단체가 한 나라의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대변하는 단체가 맞나 싶을정도로 저급하고 코미디 같은 행동을 하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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