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당초 채용규모 유지…영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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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당초 채용규모 유지…영어 부담 완화”
  • 이성진
  • 승인 2020.04.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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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채용관련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 시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취업시험들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관련 위기대응조치를 마련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상황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10일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용일정들이 연기되면서 토익, 텝스 등의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예정된 영어시험도 취소됨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마련했다.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우선,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 중인 취업준비생은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금년 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유효 만료기간이 5월 30일까지라고 하더라도 금년 12월 31일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통상 원서접수 마감일)을 최대한 연장(필기시험 전일까지)함으로써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필기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필기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영어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즉 금년 3월 중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돼 사전제출 제도 활용이 곤란하고 영어시험 중단으로 시험응시도 불가능한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토익위원회, 서울대 텝스관리위원회 등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년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다만, 이같은 영어요건 부담완화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취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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