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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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개월 연기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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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6월 27일로 연기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는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23일(토) 시행 예정이었던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1개월 연기하여 6월 27일(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역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공공기관의 채용 및 승진, 일부 대학의 입학시험에 활용되어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국민 시험이다.

이번 제47회 시험 시행 연기는 코로나19감염증의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각급 학교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 추진, 집단행사 자제 지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제47회 시험은 6월 27일 연기되고 합격자 발표도 6월 5일에서 7월 10일로 변경됐다. 원서접수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다. 하지만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추이 및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변경된 일정도 취소될 수 있다.

조광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감염증이 종식되어 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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