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연수원제도 개편방안' 반대
상태바
변협 '사법연수원제도 개편방안' 반대
  • 법률저널
  • 승인 2006.08.1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칫 법조일원화에 역행할수도…"

 

대한변호사볍회(협회장 천기흥)가 대법원의 '사법연수원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사법연수제도 개편방안은 사법연수원에서 1년간 공통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법원, 검찰, 대한변협 등에서 나머지 1년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분야별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사법연수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향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 없다면 사법연수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개편안을 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 그 교육과정 및 변호사 자격취득 후의 보수 교육 등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속에서 각 직역별 교육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한변협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변협은 "수습판사나 수습검사가 직역별 교육수료 후 정식 판사, 정식 검사로 임명되지 아니하는 자는 별도의 변호사 실무수습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하도록 해, 결국 법원, 검찰의 실무수습만 받으면 변호사 실무수습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변협은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연수원 1년간의 교육결과에 의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를 구분 짓는 것에 다름이 없어 보이며 자칫 법조일원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연착을 위해 연수교육 개편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로스쿨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직역별로 필요한 교육내용과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향후 각 직역별로 별도로 교육할 필요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변협신문은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