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상태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제주서 시범운영
대한변협 “디지털 시대 부응하는 수사과정의 전환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가 지난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조사과정상 메모의 편의성이 극대화돼 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9월 경찰청과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및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경찰청과 협력해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사용 전면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범위 대폭 확대 △본인 진술 조서 당일 제공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배경에도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변호인들의 높은 시범운영 참여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제도는 대한변협과 경찰청의 협력 하에 이뤄진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적극 환영했으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평이다.

대한변협은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한편 수사과정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며 국민 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