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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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0.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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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신용보증 선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채용개요  
 
채용방법 채용구분 모집인원 예정근무지 담당직무 계약기간
경력경쟁 사옥건립
계약직
건축전문가
(PM)
1명 재단
본점
(경기도
수원시)
건축 설계, 시공관리
및 기타 업무
2020.12.31.까지
(재단 내규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간단위로
계약연장 가능)
[최대 계약가능 기간]
※ 사옥건립직: 사옥건립
완료시까지(‘23년 예정)
※ 경력계약직: 만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
기계(기계소방)
전문가
1명 공조, 배관 및 기계분야
(소방기계포함) 총괄 업무
전기(전기소방)
전문가
1명 전기(전기소방포함) 및
통신분야 총괄 업무
공개경쟁 경력
계약직
일반 5명 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역)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
업무보조 및 지원 등
제한경쟁 북한이탈주민 1명
 
  ○ 응시구분별로 구분경쟁 실시 (중복지원 불가)
○ 보수, 처우 및 세부직급 : 재단 내규에 따름
○ 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역)
- 본점(수원), 남부지역본부(수원), 중부지역본부(안양), 북부지역본부(의정부)
- 남부지역 영업점(수원, 평택, 화성, 용인, 이천, 동탄, 군포, 안성)
- 중부지역 영업점(안양, 성남, 광주, 안산, 시흥, 부천, 광명, 하남)
- 북부지역 영업점(의정부, 고양, 남양주, 김포, 포천, 파주, 양주)
 
 
공통 응시자격  
 
  ○ 연령, 성별 및 신체조건 등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 실시
○ 당 재단 채용요건에 부합하는 자
 
 
· 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자
· 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자
·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를 선도하는 자
· 적극적인 의지로 최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 당 재단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개별 응시자격  
 
응시구분 인원 자격요건(구분별 세부요건 모두 충족 필요) *건축전문가 제외
건축전문가
(PM)
1명 ㆍ아래 <자격증기준> 또는 <학력기준> 세부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공공프로젝트기준> 세부요건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
※ 예시: <자격증기준> + <공공프로젝트기준> 또는
<학력기준> + <공공프로젝트기준> 동시 충족
<자격증기준>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부문(건축)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경력
있는 자
ㆍ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학력기준>
ㆍ건축분야 박사학위 취득 및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ㆍ건축분야 석사학위 취득 및 1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ㆍ건축분야 학사학위 취득 및 1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공공프로젝트기준>
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프로젝트의 수행경력이 경력사항 비중
50% 이상일 것(아파트 등 공공주택 프로젝트 제외)
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프로젝트의 수행경력 중 단일프로젝트로써 수행참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면적이 30,000㎡ 이상일 것(아파트 등 공공주택 프로젝트 제외)
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프로젝트의 수행경력 중 단일프로젝트로써 수행참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총 건축예산이 500억원 이상일 것(아파트 등 공공주택 프로젝트 제외)
기계(기계소방)
전문가
1명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에 한함
ㆍ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보유한 자
※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전기(전기소방)
전문가
1명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 전기, 전기공사에 한함
ㆍ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보유한 자
※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경력
계약직
일반 5명 ㆍ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
ㆍ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5세**
북한
이탈
주민
1명 ㆍ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
ㆍ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5세**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은 대한민국에서의 경력만 인정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경력계약직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채용 가능하며,
내부 인사규정상 계약종료일은 만 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우대사항 (전 전형 우대)  
 
구분 가점 세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장애인 10%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단, 북한이탈주민 제한경쟁 지원자의 경우 가점 부여 不
경기도
중소기업
근무경력자
5%
또는
10%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한함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1개업체당 1년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인턴 포함)
근무경력 2년 이상 3년 이상
가점 5% 10%
 
  ※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100점) 기준 최종점수에 가산하며, 가산 후 점수는 100점 초과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별도 부여하며(중복가능), 기타 항목은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함
※ 각종 가점은 가점항목을 제외한 전형별 점수의 합이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함
 
 
전형절차 및 일정  
 
  ○ 사옥건립 계약직  
 
전형구분 예정일정 세부내용
모집공고 4.3(금) ~ 4.17(금) · 접수마감시한: 4.17(금) 17:00시까지
서류전형 4.20(월) ~ 4.22(수) ·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및 제출서류 심사
- 채용요건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지원동기, 직무역량 등 평가
1차면접(실무면접) 4월 중 · 다대다 그룹 인터뷰 방식
- (심사항목) 기본소양, 인성·조직·직무적합도, 직무수행능력 (5개 항목)
2차면접(최종면접) 5월 중
최종합격자 임용 5월 중(예정) ·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 상기 일정은 재단상황 및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불합격 기준  
 
전형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서류전형 모집인원의 5배수, 성적상위자순 · 서류전형 총점(가점부여 후) 60점 미만인 자
1차면접 모집인원의 3배수, 성적상위자순 · 1차 면접전형 총점(가점부여 후) 60점 미만인 자
2차면접 모집인원, 최종면접 성적상위자순 · 2차 면접전형 총점(가점부여 후) 60점 미만인 자
 
  - 동점자 발생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가 전형별 합격인원 배수를 초과할 경우 직전전형 최종성적 상위자순으로 합격처리
(단, 서류전형의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단,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함
 
 
  ○ 경력계약직(일반, 북한이탈주민)  
 
전형구분 예정일정 세부내용
모집공고 4.3(금) ~ 4.17(금) · 접수마감시한: 4.17(금) 17:00시까지
필기시험 4.25(토)
※ 시간/장소 추후 별도공지
· 인성 및 적성(직무능력)검사
- 인성검사: 210문항 / 30분
- 적성(직무능력)검사: 70문항 / 60분
최종면접 5월 중 · 다대다 그룹 인터뷰 방식
- (심사항목) 기본소양, 인성·조직·직무적합도, 직무수행능력 (5개 항목)
최종합격자 임용 5월 중(예정) 합격 취소사유 해당시 임용불가
 
  * 상기 일정은 재단상황 및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및 불합격 기준  
 
전형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필기시험 모집인원의 5배수, 성적상위자순 · 인성검사 미통과자
· 적성(직무능력)검사 총점 40% 미만 득점자(과락)
최종면접 모집인원, 최종면접 성적상위자순 · 면접전형 총점(가점부여 후) 60점 미만인 자
 
  - 동점자 발생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가 전형별 합격인원 배수를 초과할 경우 직전전형 최종성적 상위자순으로 합격처리
(단, 필기시험의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단,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함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4. 3.(금) ~ 2020. 4. 17.(금) 17:00시 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gcgf.saramin.co.kr)
○ 제출서류
- 사옥건립 계약직
 
 
대 상 내 용
최초 입사
지원시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전원 제출]
- 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기재된 경력만을 인정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프로젝트 수행경력 증빙자료 [건축전문가 PM 限]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건축전문가 PM 限 / 학교명 가린 후 제출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관련 자격증 [해당자]
최종 합격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표시)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분]
 
  ※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허위기재 간주, 평가 미반영)
※ 모든 서류는 출생년도, 주민번호 뒷자리,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후 제출(블라인드채용 준수)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건강보험료’ 관련 자료 모두 제출
 
 
  - 경력계약직  
 
대 상 내 용
최초 입사
지원시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전원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최종 합격시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표시)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분]
 
  ※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허위기재 간주, 평가 미반영)
※ 모든 서류는 출생년도, 주민번호 뒷자리, 나이, 성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가린 후 제출(블라인드채용 준수)
※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건강보험료’ 관련 자료 모두 제출
 
 
  ○ 최종합격 취소사유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신체검사 불합격자(국·공립병원 등 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기준)
·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 (응시기회 영구 박탈)
·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타 유의사항  
 
 

○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재단 및 채용대행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직급별 전형 및 일정이 상이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경력계약직 북한이탈주민 제한경쟁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원분을
경력계약직 일반전형 지원자 중 추가채용 할 수 있음
○ 필기전형의 경우 시험결과를 공개하며, 이의제기 있을 시 답안지 확인절차 등 실시
○ 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전형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용하며(구분별 최대 3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의 미등록·입사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예비합격 인원 내에서 차점자 순으로 대체하여 선발 가능
○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 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우리재단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와 정부가 출연한 특별공공법인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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