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연장, 언제부터?
상태바
5급·7급 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연장, 언제부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 예정
연말까지 유효한 사전등록자, 추가 연장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1~2년 연장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법률저널이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이 각 2년, 3년에서 3년, 4년으로 연장됐을 당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4월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월부터 사전등록을 실시했으며 2016년 시험부터 적용한 바 있다.

5급 및 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5급 및 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연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전등록을 실시하는 이유는 토익 등의 어학 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성적 인정 기간 연장과 관련해 많은 수험생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성적으로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보였다.

2017년 시행된 시험으로 사전등록을 마치고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험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성적 인정 기간이 연장되는 내년 시험에서도 기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

인사처 관계자에 의하면 사전등록을 통해 올해까지 성적이 유효한 수험생은 새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기존 성적으로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 완화 및 수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달 24일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통해 5급 및 7급 공무원시험의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1~2년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처는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전문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유효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