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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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사 업무내라면 노동관계 서류 등 작성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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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 기본권 침해성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노무사법에 대한 행정사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현직 행정사 A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의 의미가 불분명해 행정사로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업으로 행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지난달 2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을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노무사 외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업으로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무사법에 대한 행정사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노무사법에 대한 행정사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행정사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의 의미가 불명확해 청구인이 이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8일 헌재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도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이 예외 사유를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도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개정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노무사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무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 행정사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범역 및 위 서류들의 제출 대행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도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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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팬 2020-04-29 10:59:31
행정사는 노무업무중 일부에 대해 서류작성만 해주면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15 2020-04-06 10:34:49
단서조항만 삭제하면 된다!!

도배하지마 2020-04-05 20:18:15
노무사들 다급하고 많이 쫄리는 가봐
같은 글로 여기 도배 해놧네 ㅎㅎㅎ
어쩌나 대세는 행정사 인데

ㅇㅇ 2020-04-05 12:28:18
헌재는 행정사법에 따라 가능한 업무만 가능하다는거 즉 노무사법 27조만 해석한건데?? 행정사는 여전히 임금체불 부당해고 행정심판 산재심사 산재재심사 노무관리진단 평균임금정정 사측변론 노사합의 노조관리업무랑 4대보험도 못하고 그에 대한 불복도 관련 진술업무도 못함 행정사는 업역 좁음 관청에 진정 탄원 같은 출원서류에 끝남 즉 결국엔 민원대행이고 대상기관이 많다고 업역이 넓은게 아님 정형화된 것도 아닌 업역을 하나하나 이름붙여 나열하는건 업역이 아님

ㅇㅇ 2020-04-05 12:27:23
행정사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행정심판 산재심사 산재재심사 노무관리진단 사측변론 노사합의 노조관리업무 평균임금정정 4대보험(불복업무 포함)업무를 못함 산재대리는 노동부는 안된다고 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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