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부터 변호사시험 ‘한글 법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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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부터 변호사시험 ‘한글 법전’ 제공
  • 이성진
  • 승인 2020.04.01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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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중 화장실 허용 등 수험생 인권·편의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고 또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이같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돼 있어 응시자들이 불편을 느껴왔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회 변호사시험부터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해 왔으나 내년 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해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만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인권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졸업생들이 응시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유일한 변호사 자격취득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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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수준 ㅋ 2020-04-03 16:29:21
오픈북에 화장실도 들락날락 키2야~변호사 위상 떡1락하는 소리가 여까지 들리누 ㅋㅋㅋ 사시연수원 출신들이랑 사회나가면 비교 오1지게 당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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