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특화로 성공한 변호사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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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특화로 성공한 변호사들-1
  • 법률저널
  • 승인 2006.08.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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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면책전문 김관기 변호사


“파산은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재활시키는 작업”

 

변호사 수가 최근 1만명을 돌파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800여명이 새로 변호사개업을 하고 있어 2만명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 수의 증가는 서로간의 수임경쟁을 부추기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다변화되면서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시직역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호사들도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변호사들은 이제 ‘전문화’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 변호사라는 자격증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적자생존의 현장에서 블루오션을 발견해 전문화에 성공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연속기획으로 들어본다.

 

올해 6월 현재 개인파산 신청자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 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이른다. 연간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 규모(3만 8773명)를 이미 1만명 이상 넘어섰다.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파산자 규모가 43만∼112만명에 이르고, 경기 하강, 취약한 가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면 개인파산 신청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파산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업계의 경쟁 심화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고 먼저 운을 떼었다. 실제로 주변에는 우울증으로 인해 뛰어내려 자살한 변호사도 있고 로펌에서 중견들이 밀려나는 것을 보기도 한다며 최근의 변호사들의 경쟁 심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다음은 김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파산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는?
원래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안했다. 그러다가 마땅히 다른 진로가 명백하지도 않아서, 사법시험을 보고, 전공을 살린다고 큰 로펌에 들어갔다가 좀 더 법률을 익히고 싶어 판사가 되었고, 또 안정된 직업이 필요하니까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이다. 연예인 김형곤 씨가 하던 프로 무슨 그룹 이사회에서 “입사 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식으로 말할 것은 없다.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변호사업무를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지, 원래부터 이쪽에 목매고 이것이 내 적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성의 범위를 좁힌다는 생각이다.

 

▶ 파산 전문 변호사는 무엇인가?
파산은 사실 특이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실무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폭력, 이혼과 같은 흔한 개인 사건의 범주에 든다. 변호사 혼자서 아니면 두세 명이서 전문 스탭을 두고 운영하는 실무에 속한다. 그리고 거대 기업의 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기업이 새로 확장할 때에는 M&A와 증권발행전문가로 행세하다가 기업활동이 축소될 때에는 파산전문가로 행세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월드콤이나 엔론 같이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거대기업의 파산 사태가 있다고 해도 기업의 전부, 일부 매각을 통해서 그 이름을 단 기업은 존속하고 다만,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일 뿐이다. 경제적 현실에 따른 구조조정이 법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 파산이다. M&A같은 것도 넓게는 파산 변호사의 한 아류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라는 것 별 것 아니다. 몇 건 취급하다 보면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것이지,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 것 아니다. 사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의 마지막 길”이라면서 기피하는 선비형 변호사가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 또 의료사고 배상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뻔한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변호사라는 것도 이전에는 사법서사(요즘은 법무사)가 하던 기획과 중개업무가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그나마 일거리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변호사도 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전문 분야는 잘 택한 것 같다. 변호사도 파산으로 갈 수 있듯이 망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하는 것이니까.

 

▶ 파산 전문변호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어떤가?
개인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남의 빚을 떼먹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니 나는 파산 같은 것은 안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무지’, ‘위선’ 둘 중에 하나 때문이다.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은 일반 민사법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경제활동에 유익하다는 것은 거의 이의 없이 인정한다. 그러면 개인의 유한책임이 경제활동에 좋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형사 사건을 변론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역시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 밖에 안 된다. 절도범이 가져다주는 돈 받으면 장물 취득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죽인 살인범이나 몇 억 씩 받아먹은 부패사범을 변론하는 것은 할 짓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 면허를 도둑면허라고 하는 지도 모른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자유사회에서는 지탄 받는 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아참! 한 가지 좋은 점은 확실히 있다. 사실 변호사가 고객으로부터 좋은 이야기 듣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파산변호사는 고객으로부터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다. 나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 영업을 하는데,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사실 과분하다.

 

▶ 파산전문변호사는 특이한 위치를 점한다는데 어떤 것인가?
사실 파산변호사의 고객은 형식적으로 채무자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의 부담을 지는 것은 채권단이다. 왜 그럴까? 원래 파산이라는 것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돌진하는 행위(rush)을 막기 위하여 집단적인 일반집행을 하는 것에서 연원한다. 흔히 집단적 채권 추심행위(collective debt collection)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파산변호사의 보수를 파산재단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채무자가 결제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할 재산에서 나온 것인 이상 기능적으로는 채권자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을 배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식의 실무는 권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 관하여 규정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엔론과 같은 거대기업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던 로펌은 파산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자격이 없고, 평소에 관계가 없었던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파산신청하는 채무자에게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타당성은 파산변호사의 기능적 고객은 사실은 채권자라는 것을 인식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도 본받아야 할 사항이다.


1978년의 미국 파산법은 사실 파산변호사의 보수를 다른 파산채권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파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파산변호사라는 것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단세포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원래 부자의 눈에 가난한 자의 현실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그런 중산층으로 위장하고 살아가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노숙하지 않고 옷을 세탁해 입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승용차를, 어떤 경우에는 버스와 전철을 타고 출근하여 일을 하며 가족과 함께 외견상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누가 채무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나?

 
가진 재산이 없고, 속칭 돌려막기와  대환(revolving)을 통하여 채무를 누적하여 경제적 노예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400만 가까이 된다는 금융기관 통계에 주목하지 않고, 또 사람들은 잘된 것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가난에 빠지는 것은 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으로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규탄하는 경향이 있다. 비유하자면 우등생이 열등생이 공부 안 해서 저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것을 도덕적으로 규탄한다.


도덕적 해이는 원래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테크니컬한 말인데, 예를 들어 보험에 들었다고 자동차를 방치해 놓는 행위라던가 자기 집에 소화기 하나 비치해 놓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작금의 금융 채무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것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카드를 나누어주면서 “빚으로 사세요”라고 판촉을 한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행위에 한 원인이 있다고 볼 때, 그것에 책임을 지게 하여 금융기관을 청산하는 대신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행위가 사실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공적자금으로 막아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하면서 마구 신용을 팽창시킨 것 외에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 어디 있나? 방귀 뀐 자가 성낸다는 말이나 도적이! 몽둥이를 멘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이 확실할 때에는 도덕 운운하면서 딴지 거는 사람 말이 통할 여지가 없다.

 

▶ 파산전문변호사로서 처리하는 업무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꾸 전문변호사라고 하니까 낯간지럽다. 본질적으로 운전 경력이 많다는 것과 비유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에 대한 사건이 많은 편이고 기업은 잘 취급하지 않는다. 기업은 유한책임이 있으므로 굳이 채무자를 위한 파산이 별 필요가 없다. 물론 미국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기 위하거나 단체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아주 유용하겠지만, 아직 우리는 이 정도까지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줄 새로 세우기 같은 방식으로는 잘 활용되어 오지도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따로 있는 것 아니니까, 예전부터 봉사해 오던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예전부터 여러 회사의 법률자문을 수행) 파산사건을 수행하는 데 파산사건의 비율이 90% 이상이다. 주로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 파산제도의 개선점이 있다면?
파산을 받은 사람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즉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한 시점부터 모든 빚 독촉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률 규정(자동추심금지제도)이 필요하다.

 

▶ 특히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다면?
처음에 저를 파산 변호사로 이끈 계기는, 인쇄공으로 재직하다가 전산조판의 보급으로 안정된 직장을 잃고 정육점을 차렸는데, 구제역, 광우병, O157 같은 사태에 수요가 감소하여 타격을 입고 또 대형할인점에 손님을 빼앗겨 파탄에 이른 부부를 만나면서부터이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실패를 방지하지는 않는다. 고스톱에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본질은 같다. 運七技三이든 運三技七이든 불확실성이 늘 존재한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보상 받으면, 아프가니스탄에 아방궁 짓는 사업을 벌여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나 불운하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퇴출되는 사람이 다른 자리로 찾아 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 주는 것이 파산이다.

 

▶ 앞으로 파산 전문변호사의 전망은?
불확실성이라는 범주를 배제하지 못하는 한 파산변호사는 영원하다.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에는 그 기업의 물건을 비싸게 사 주느라 저축과 가처분소득을 소진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또 주식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펀드가 있다면 그 반면에는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가련한 투자자들이 있다. 호황이 오더라도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기업과 개인은 늘 발생한다.


사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25만 이상, 미국의 경우에는 120만 이상의 사람이 파산보호를 신청한다고 한다. 인구나 경제비례를 따지면 대충 어림짐작으로 우리나라도 연간 7만 명 이상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다. 그런데 지금 1만 명을 간신히 넘긴 상태니까 앞으로 7, 8배까지 수요가 팽창하리라 본다.

 

▶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면 후회 없도록 3년 정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하루 8시간만 공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붙는다. 노장수험생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본서를 바꾸는 등의 새로운 환경으로 지루함을 탈피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은 좀 쉬는게 좋다. 사시는 체력싸움이므로 미리부터 공부로 헉헉대지 말고 시험 전날 1회독 할 수 있게 컨디션 조절에 힘써야 한다. 요즘같이 더운 8월에는 좀 쉬면서 체력을 안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로스쿨 하려면 사법시험 인원을 한 만 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 이미 변호사의 경쟁이 치열해진 마당에 변호사를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만들어 변호사 하려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어 완전경쟁 체제로 돌입시키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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