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0년 불합리 법령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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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불합리 법령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 이성진
  • 승인 2020.04.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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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면 된다.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자는 의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의견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한다.

이후, 11월에 경진대회를 열어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할 계획이다.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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