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사→소방사”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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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사→소방사”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 지원
  • 이성진
  • 승인 2020.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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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3월 31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지: 행정안전부
이미지: 행정안전부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이며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 경북, 전남, 강원 등 도(道)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됐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고로 4월 1일자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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