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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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4.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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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S사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편성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1일 2교대제는 주간조 근로자들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조 근로자들이 18: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1일 7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02:30경부터 06:30경까지 계속하여 잔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근은 토요일마다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甲 등 약 60명은 2008.3.8.경 S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3.10.경 S 사내에서 노동조합 설립보고 대회를 가졌으며 이어 甲 등은 2008.3. 말경 S사측에 우선 성실히 교섭에 응해줄 것과 노동조합 사무실 및 조합원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주기 등)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그 후 S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2008.4.1.경부터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S 소속 전체 근로자 수는 약 240명이었는데, 2008.4.1.경부터 2008.4.11.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31명, 2008.4.5.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18명이었고, 이어 2008.4.14.경부터 2008.4.30.경까지 잔업을 전혀 하지 않은 조합원은 22명, 2008.4.12.경, 2008.4.19.경 및 2008.4.26.경 특근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각 14명, 19명, 11명이었다.

이에 대하여 S사측은 2008.4.11.경 S지회에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S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2008.3. 말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미리 잔업 희망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S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처음 며칠 동안만 잔업조사를 하고 그 뒤부터는 잔업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2008.4.1.경부터 2008.6.4.경까지 사이에 상당수의 S지회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S지회 조합원들 모두가 동시에 일제히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적은 없고 S사측은 위와 같은 잔업 및 특근 거부에 대응하여 관리직 사원 25~30명 정도와 작업관리를 담당하던 직장과 반장 8명 등으로 하여금 대신 작업을 진행하게 함과 아울러 2008.4.24.경부터는 S사 중국공장의 중국인 노동자 7명을 작업에 투입하고 2008.3.경 신규직원 18명(같은 달 14명 퇴사), 2008.4.경 신규직원 19명(같은 달 9명 퇴사), 2008.5.경 신규직원 11명(같은 달 5명 퇴사)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계속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S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소사건의 경찰 의견서에는 2008.3.에 41억 600만 원이던 매출실적이 2008.4.에는 43억 1,100만 원, 2008.5.에는 45억 2,900만 원, 2008.6.에는 46억 6,500만 원 등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결요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제1항). 여기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7505 판결 등 참조).

S사는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로 인하여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S지회 조합원들이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고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더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 손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위와 같이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 기간 중에도 계속 생산 및 매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인 S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가 S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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