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5만 명 ‘국가직으로’
상태바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5만 명 ‘국가직으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31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화 47년·법안 발의 8년 만에 국가직 일원화
관할지역 구분 초월한 현장대응 가능해져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의 일이다.

그 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아울러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됐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의 법률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4월 1일 시행되는 것.

이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올 연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도 가능해진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을 기념하기 위해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