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폭력방지법, ‘딥페이크’만 처벌대상에 포함
‘제작·유포·소지자 신상공개, 징벌적 배상’ 등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텔레그램 등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텔레그램 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이 검거됐지만 그 외 26만 명에 이르는 참가자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 청원을 했음에도 국회는 최근에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쳤다”며 부실한 입법을 비판했다.
텔레그램 및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판단이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영상물 제작자 및 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보호관찰, 교육의무 부과, 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피해자 검색 삭제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변협은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며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