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19가 가져올 전자등기 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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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19가 가져올 전자등기 시대의 도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0.03.3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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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14세기 유럽은 문명 종말의 위협을 맞는다. 백년전쟁은 안 그래도 생산성 떨어지는 농업을 피폐화시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스트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기근이 유럽을 덮쳤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페스트는 아이러니하게 중세의 종말을 선언하고 근대 문명의 시초를 열었다. 윌리엄 맥닐 교수는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 질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종래의 생활양식이 모두 박탈되어 의미를 잃어버렸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왔다”고 평한다.

최근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인데, 앞으로 ‘엔데믹(주기적 유행)’을 걱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이 끊긴 번화가를 보며, ‘전염 경로 차단’을 위해 집에서 화상으로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전염병의 주기적 유행을 떠나 적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금은 정책이지만 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전자화의 시대를 연다고 언론도 연일 기사를 내고 있다. 법원 전자화의 대표적 예(例)인 전자등기는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말소등기 또는 본인 인증서를 통한 근저당 설정등기에서 미미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나, 일반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자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자 대리인은 전자등기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과거 전자등기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몇몇의 대형 법인의 독점으로 실현되었고, 두려움은 나쁜 경험으로 굳혀졌다. 주의할 점은 전자등기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출발하였기에 결과물도 찌그러진 것이다. 제도가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에 영리를 위한 몇몇은 제도의 틈새를 찾았고, 전자등기를 독점에 활용하였으므로 전자등기는 자격자 대리인 일반의 적(敵)이 된 것이다. 전자등기는 죄가 없다.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의 문제일 뿐이다. 오히려 금번 기회를 맞아 일그러진 현재의 전자등기를 개선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전자화로 인해 사람이 없어진다면 온전한 전자화가 아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전자화의 방향을 대법원과 자격자 대리인은 명확히 해야 한다. ‘완전한 전자등기의 실행’과 ‘사람과 함께 하는 전자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2019년 겨울 국회에서 부동산등기법의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 규정이 법원행정처·법무부도 찬성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 규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자등기의 일반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 영리를 좇는 몇몇은 제도의 틈새를 찾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 열매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페스트는 계급사회인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문명을 밀었는데 코로나 19는 일그러진 전자등기를 토대로 자격자 대리인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밀어 넣게 생겼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전자화를 안 할 수는 없고 큰 문제다. 등기 시장의 전자화가 1%도 안 되는 갑부(甲富)들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 필자는 제안을 한다. 지금이라도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에 찬성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하자. 그로 인해 “등기 전자화가 사람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자!”... 더 늦기 전에... 페스트가 문명을 근대로 밀어 넣었듯 코로나19가 불완전한 전자등기를 완전한 전자등기로 밀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자. 더 늦기 전에... 서로의 이익과 아집을 내려놓자. 그래서 전자등기가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자!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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