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사회적 책무 실천…임직원·회원 자발적 참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법무사들이 단체헌혈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수술 환자의 심각한 혈액부족 상황에서 법무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산하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논현동 법무사회관 앞마당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임직원 30여 명이 서울남부혈액원과 연계해 헌혈에 참여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회 별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연계해 단체헌혈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법무사가 국가 사회가 어려울 때 뭐라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전 회원들이 헌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했다”며 “피 한 방울이 우리 이웃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한 동기가 돼 사회저변부로 더욱 확대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