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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 03. 30(월) 15:00 ~ '20. 04. 14(화) 15:00까지
○ 접수기간 : '20. 03. 31(화) 15:00 ~ '20. 04. 14(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한국중부발전(주) 홈페이지 (http://www.komipo.co.kr) 또는 채용대행사이트
입사지원 홈페이지 (http://komipo1.saramin.co.kr)로 접속, 작성
○ 회계사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및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중부발전(주)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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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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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원 |
직 무 |
채용수준 |
급여수준1) |
근무지2) |
회계사
(정규직) |
3명 |
회계, 재무, 결산, 전력거래,
회계 관련 내부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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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급
(차장) |
약 6,400만원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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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수준
- 급여수준에 성과급(평가결과 및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2년차부터 지급)은 미포함이며, 성과급 B등급 기준 시 약 1,600만원/연
2) 근무지 : 추후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소 : 본사(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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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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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연령, 성별
외국어 |
ㆍ제한없음 (단,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우리 회사 취업규칙 제59조(정년퇴직)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
병 역 |
ㆍ(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ㆍ금융위원회에 한국공인회계사로 등록 후, 회계법인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은 채용 공고일 기준 |
기 타 |
ㆍ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0.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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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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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일 정 |
온라인 접수 |
ㆍ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 |
’20.03.31(화) 15:00
~ ’20.04.14(화) 15:00 |
서류전형 |
ㆍ평가대상 : 입사 지원자 전원
ㆍ평가방법 : 실무경력(50점) 및 자기소개서(50점) 평가
ㆍ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고득점(가점포함)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자격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20.04.23(목)
<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ㆍ신원조회용 작성서식 배포(온라인) |
’20.04.28(화)
17:00 |
면접전형 |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평가방법 : 실무부문(50점) 및 인성부문(50점) 평가
ㆍ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고득점(가점포함)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선발
ㆍ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
- 충남 보령시 소재 면접장에서 진행 예정 |
’20.05.07(목) 예정
<1배수 선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
’20.05.12(화)
17:00 예정 |
신원조회
신체검사 |
ㆍ적 · 부 판정
ㆍ개별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결과서류(신체검사서) 우편제출
[2020.05.19(화) 당사 도착 분까지 인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으로 수검
[수검 시 사진(3x4) 1장 별도 지참]
- 검사비 지원 : 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입사일에 결제증빙서류(카드전표 등) 제출]
※ 신원조회는 당사 주관 경찰청 의뢰 예정 |
- |
최종
합격자 발표 |
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
’20.05.21(목)
17:00 예정 |
입사예정일 |
ㆍ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0.05.25(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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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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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
○ 소수점 점수처리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이상 득점(가점제외)자로 제한함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실무경력 평가점수 우수자,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실무부문 평가점수 우수자, 면접전형 인성부문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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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우대제도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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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자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 |
ㆍ서류, 면접전형 배점의
5~10% 가점부여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ㆍ서류, 면접전형 배점의
10% 가점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ㆍ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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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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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원본 대조를 위하여 면접전형 시 원본 지참)
- 제출방법 : 원본을 스캔하여 zip파일(15MB 미만)로 압축, 입사지원서 접수 시 파일첨부
- 유의사항 :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등) 블라인드 처리 후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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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필수서류 |
ㆍ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각 1부
- 소속,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발급기관 자체 서식은 붙임서식의 내용 이상을 포함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만 인정
-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공단 발급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세무서) 발급
ㆍ한국공인회계사 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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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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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공 통 |
ㆍ신원조회서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
해당자 |
ㆍ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하며,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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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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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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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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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 제한
○ 제출서류의 발행일은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한국공인회계사 등록증 및 경력증명서 중 발급기관 자체서식 예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고 있음.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jdy1020@komipo.co.kr으로 아래의 내용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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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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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구인(지원자) 성명 및 수험번호 / · 청구인(지원자) e-mail ID
ㆍ반환장소(주소) / · 반환요구서류(상세기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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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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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 생년, 성별, 학교명, 기업명, 학점, 주소, 기입란 없음
○ e-mail 기재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
○ 구직비용 절감 및 지원자 우선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평상복) 면접 시행 / 면접관도 평상복 착용 예정
※ 평상복 : 면바지, 청바지, 남방, 티셔츠, 운동화, 단화 등 단정한 복장 / 정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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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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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
○ 신청방법 :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하여
- 작성 후 이메일(jdy1020@komipo.co.kr)로 스캔본 송부 또는 인재개발실 방문 원본 제출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
- 이의신청 접수 시“이의신청 양식”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자필서명, 연락처 5가지 중 1개라도 누락시
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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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시험출제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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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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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
(예시 :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 · 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함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한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신원조회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으로 서식을 배포하므로 작성 후 면접 시 제출
○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가능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채용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제공 : 면접전형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내용 신청
[신청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komipo1.saramin.co.kr) Q&A메뉴 활용 신청]
○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 인척) 채용인원 공개 : 친인척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합격자 결정 후
인원 공개 예정
○ 기타 채용안내나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Q&A메뉴를 활용하거나 한국중부발전(주) 인재개발실 ☎070-7511-1212, 1217로 문의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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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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