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시험 비대면 방식으로 첫 실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정부 개방형 직위(국·과장급) 채용 면접시험을 처음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접 방식을 대면면접에서 화상면접으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면접을 통해 응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는 지난 2월 공고한 외교부 주 러시아 공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16개 직위로 1차 서류심사 통과자들이 대상이다.
화상면접은 응시자가 자택 등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 기기로 ‘온나라PC 영상회의(http://vc.on-nara.go.kr)’에 접속해 면접위원과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7일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면접 시험장을 방문해 화상면접 준비 상황 및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김우호 차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 채용에 화상면접을 새로 도입해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