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정폭력’ 분석…“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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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정폭력’ 분석…“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할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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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 요구, 외도 의심’ 원인일 때 피해 심각
“가벼운 수준이라도 원칙적 사법처리·임시조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청이 가정폭력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은 사례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가정폭력 신고건 중 2019년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해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발(815)하고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편(5%p ↑)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는 비율이 높았다.

폭력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별거 요구’ 및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 의심’일 때 흉기를 사용한 상해·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137건, 심각 피해의 42%)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중한 가정폭력은 지배(Power & Control) 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는 미국 분석 사례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 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상 자료: 경찰청
이상 자료: 경찰청

이어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데 이는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표면적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 요인과 피해자 취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현재 과태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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