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례정당? 위성정당? 위장정당? 괴뢰도당? 위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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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례정당? 위성정당? 위장정당? 괴뢰도당? 위헌정당!
  • 송기춘
  • 승인 2020.03.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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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학교 <br>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들에게 가끔 묻는다. 정당은 왜 민주적이어야 하느냐고(헌법 제8조 제2항).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공직선거후보자를 비민주적으로 추천하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가 결정되게 되고, 이런 정당이 국가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게 되면 국가 운영 역시 비민주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운영 행태를 보면 이 정당이 집권할 경우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짐작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후보자의 당내 추천을 위한 절차의 민주성을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등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의 의미를 빌어 설명하자면, 정당의 자주성은 정당의 설립과 운영이 다른 정당이나 행정권력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들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조종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자주성이 정당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성이 없는 정당은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다른 대표 구성을 초래한다. 심지어 어느 정당이 다른 정당에 의하여 지배·조종되는 경우 당원도, 이 정당을 선택하는 국민도 들러리가 된다. 중요한 결정은 다른 정당이 조종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공직선거법 제88조)도 각 정당을 단위로 국민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정당의 자주성은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난데없이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서 극히 일부 의석(47석)에 대해서만 말만 그럴 듯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자 하는 정당에서 주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전용 정당’을 만들고 또 그 정당의 의사결정을 지배·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정당에서 탈당한 의원이 다음날 다른 정당의 대표가 되기도 한다. 당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신기하기만 하다. 어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소속정당에 제명을 요청하여 다른 정당에 가서 원래 소속된 정당을 위하여 ‘봉사’한다. 거대 정당 둘이 서로 경쟁하듯이 오로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만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추천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한다. 이게 뭐하자는 거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 쉬쉬하며 달래기도 하는 듯하다. 그렇게 공을 들인 ‘위성’ 정당에서 자기 정당에서 원래 추천하려 했던 후보자를 당선가능성이 약한 순번에 배치하자 공개적으로 ‘위성정당’에 항의하고 ‘위성정당’에 ‘파견’된 ‘당원들’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결정 안건에 대해 부결을 지시한다.

이런 정당은 당연히 자주성을 가지지 못한다. 민주적이지 않다. 이러한 정당에 투표하면 그 결과는 다른 정당의 의석 점유 증가로 나타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셈이다. 특정정당의 낙천자들이 탈당하여 모(母)정당을 해바라기하면서 그래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당은 그나마 애교 수준이다. 그러나 특정정당이 지배·조종하는 정당은 위성정당이 아니다. 그것은 꼭두각시다. 다른 말로 ‘괴뢰(傀儡)’다. 끼리끼리 모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행태나 벌이니 도당이라 할 만하다. 이런 정당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국가가 운영자금까지 주라는 정당일 수는 없는 법이다.

정당이 민주적이려면 정당이 자주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당의 자주성은 헌법의 요구이다. 연동형의 비례대표를 구상한 것은 자주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정당을 예정한 것이다. 이런 정당이 후보를 민주적으로 추천할까. 정당을 이처럼 난장판을 만들고 어찌 정당정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정당들은 등록을 취소하고 선거판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위헌정당이기 때문이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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