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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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 결정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20.03.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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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4(기각)대 5(위헌)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근거해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12년 제1회,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때는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이름을 공개했지만 2014년 제3회 때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밝히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고,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역에 강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특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7년 ‘합격자의 명단 공고’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재개정됐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장관은 합격자 명단, 즉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나열하여 공고하여야 했다.

이에 반발해 일부 로스쿨생들이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청구인들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난해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며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특히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더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적 존재로서 직무수행에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합격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 나아가 이름 공개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강화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반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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