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련, 정치권에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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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정치권에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 제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6 17: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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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제 및 학점이수제 등 자격시험화 건의
“4월 발표부터 ‘응시자 대비 75%’ 등 적용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정치권에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오는 4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9회 시험부터 합격선 720점 또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 ‘공정한 변호사 양성제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응답을 요구했다.

법실련은 “우리 시대의 공정은 ‘부모 찬스’로 대변되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없는 사회”라며 “‘부모찬스’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표준화시험을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응시자의 성적에 따라 ‘줄 세우기’ 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표준화시험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법실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일반전형 입학자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1회부터 제4회까지 변호사시험의 경우 입학생의 76.3%가 합격했는데 같은 기간 사회취약계층이나 지역인재전형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한 특별전형 입학생의 경우 63.1%가 합격했다. 합격률 51.45%를 기록한 제6회 시험에서는 특별전형 출신의 합격률이 39.7%에 그쳤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정치권에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오는 4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9회 시험부터 합격선 720점 또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정치권에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오는 4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9회 시험부터 합격선 720점 또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이같은 결과를 두고 법실련은 “전체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특별전형 입학생의 합격률과 격차가 커지는 것”이라며 “이는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한 불평등, 이른바 부모찬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법실련은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시험에 의해 유발된 이런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과거 사법시험 제도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착시를 이용하는 대국민 기만”이라며 “진정한 해결책은 제도의 원칙으로 돌아가 변호사시험을 ‘일정 인원수’를 합격시키는 선발시험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자격시험화’ 방안으로 법실련은 △의약학계열의 절대평가제와 △교육계열의 학점이수제 △커트라인 720점 입법화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 입법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의약계열의 절대평가제 방안은 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것과 같이 변호사시험도 ‘과목별 과락 40점 이상’에 더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육계열의 학점이수제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에서 학점이수제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로스쿨에서 일정 교과목 및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커트라인 720점이라는 기준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가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을 합격”시킨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한다.

법실련은 “그럼에도 이후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입학정원대비 75%의 기준만을 계속 적용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커트라인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며 “이는 법무부가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능력을 부정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로스쿨 설립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응시자 대비 75% 이상은 2018년 발표된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논거로 한다. 위 연구소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합격률이 확보돼야 한다”며 “응시생 대비 75%가 합리적 합격률”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실련은 “로스쿨 입학정원은 2천 명이므로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미리 정해놓게 되면 합격자 수는 1천 500명 내외가 되고 결국 해마다 불합격자 500여 명이 계속 누적되므로 합격률은 매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현행 합격자 결정 방식을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변호사 수를 찾고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의 연구용역은 로스쿨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닌 적정 변호사 수의 검토를 통한 직능단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바 새로운 합격자 결정 기준이 로스쿨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어 “적정 변호사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로스쿨 총 정원을 결정하는데 고려돼 있으며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해 연구주체 간 수치의 차이가 매우 커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실련은 오는 4월 24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위 자격시험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이번 합격자 결정을 법령의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 또는 ‘커트라인 720점 이상’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이후 절대평가, 합격이수제 등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준안을 법에 명시하는 변호사시험 제10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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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0-03-27 15:34:59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의사고시와 같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옳소 2020-03-27 13:52:42
로스쿨 입학정원 내리고
변시합격률 응시정원 75% 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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