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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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될 듯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6 15: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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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 공개” 변호사시헙법 제11조 ‘합헌’
합헌 4명 VS 위헌 5명…위헌 정족수 미달로 기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들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합헌 의견이 4명, 위헌 의견이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한 결과다.

A씨 등은 로스쿨을 이미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들로 2018년에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각 1회 이상 응시했다.

청구인들은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하는데,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타인이 자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인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수험번호와 함께 합격자들의 명단도 공개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인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수험번호와 함께 합격자들의 명단도 공개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은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시행)까지는 사법시험과 같이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으나 합격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의 수험번호만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역에 강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특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격자를 공고’ 하는 것을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2017년 12월 12일 재개정됐다.

이에 A 등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2018년 4월 6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수험번호만 공개됐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 발표가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은 합격자의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시험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중점을 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해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 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는 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판단에 고려했다.

이에 반해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한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게 이들 재판관의 판단이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돼 널리 전파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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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2020-03-29 14:39:05
고작 로스쿨 나와서 변시도 합격 못 할까봐 이름 공개에 벌벌 떠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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