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N번방, 철저히 조사·엄벌하라”
상태바
서울변호사회, “N번방, 철저히 조사·엄벌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6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촉구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 아닌 사회 문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6일 소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불리는 창구를 통해 갓갓, 와치맨, 박사 등으로 대표되는 운영자들은 가입비를 받고 가담자를 모아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등의 신상과 함께 성착취 영상을 공유했다. 특히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은 해당 텔레그램방에서 ‘노예’로 불렸고 가해자들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가학적이고 반인륜적인 콘텐츠를 직접 촬영해 올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서울변회는 “피해자들은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했으며 방에 따라서는 참가자들의 지인, 친구, 애인, 가족의 신상과 성착취 사진이 공유됐고 여성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방을 만들어 성착취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했다.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의 숫자는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와 여성혐오 문화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소비하고 산업화하는 구조로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었던 사이트 ‘소라넷’에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회원들이 불법 촬영한 75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과 8만 7000여 개의 불법음란물이 공유됐으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카르텔은 지금까지도 건재하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변회는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각종 단체 채팅방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의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채 마무리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이어지고 있는 점에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상당수 유포하고 4억 원 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법원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연루된 223명의 한국인들에게는 대부분 150만~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미국 법원이 아동 성범죄 영상을 촬영해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한 남성에게 22년형을 선고하고 불법영상을 1회 다운로드한 남성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극명히 대조되는 결과다.

국회에도 책임을 추궁했다. 청와대와 국회 동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진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이 영상편집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의 얼굴을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데 그치고 성착취 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도록 강요·협박하는 행위, 성착취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의 성범죄는 제외한 점을 지적한 것.

도 실제 디지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양형기준 강화, 수사 시스템의 개선, 국제 공조 수사 관련 내용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변회는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입법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서울변회는 “이번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라며 검찰과 법원에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이용자들 일부가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거점을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해 메신저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를 위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음란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찾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게재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