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때
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4. 상속세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가 된다.
(×)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 상속이 개시되는 때
[advenced level]
1.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 납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내국법인인 (주)A가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내국법인인 (주)A의 제2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1. 3. 31.에 성립한다.
(×) 내국법인인 (주)A의 제2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0. 12. 31.에 성립하며, 2021. 3. 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확정된다(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