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7급 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기간 1~2년 연장
상태바
5급·7급 공무원시험, 영어·한국사 기간 1~2년 연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4 15:25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시험 장소 선택 허용
적극행정 성과에 파격 보상하는 표준지침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7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1~2년 연장되고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의 시험장소 선택이 허용되는 등 수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4일 국민 누구나 불편 없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기회를 확대하는 방안과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공직문화 정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 등 4대 분야에서 16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정착과 관련해 각 기관에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보상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이를 점검·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5·7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1~2년 연장되고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의 시험장소 선택이 허용되는 등 수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5·7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1~2년 연장되고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의 시험장소 선택이 허용되는 등 수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인사처는 “국민안정과 경제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규제 개선 등 민생 중심으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며 “국민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기관별로 운영하고 국민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여부를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내 협업·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근무성적평가에 협업과제 수행 실적(근무실적), 협업·소통 능력(직무수행능력)이 반영되도록 하고, 부처간 원활한 협업과 소통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대상 계급을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기본적인 인사원칙 아래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올해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례사항 추가 및 대상부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교육기관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범정부 인재개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손쉬운 플랫폼 진입모델을 구축해 민간 중소 교육기업에 신성장 모멘텀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외부 참관인 제도(채용 옴부즈맨)를 도입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정채용 방법을 공유하고 서울시와 기상청의 공무원 채용 시험문제도 인사처가 위탁받아 출제한다.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 논란을 빚은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조치도 이뤄진다. 이들 행위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해 조직문화와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

이를 위해 부당수령을 별도 비위로 신설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당수령액에 대한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린다. 인사감사 등을 통해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총량시간을 감축하는 등 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입직 관리도 개선한다. 국민 누구나 불편 없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7급 공채시험의 응시요건인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현재 영어 3년, 한국사 4년)을 1~2년 연장한다. 또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은 선발예정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장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채와 마찬가지로 경채에 응시할 때도 시험 일정과 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지원을 미리 신청(1월, 6월, 12월)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한다.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성 비위의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또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 사학 분야 기관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한다. 반면 경비·택배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실무직 재취업은 취업심사를 완화한다.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공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고, 재산공개대산자(1급 이상)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전체 등록의무자로 확대한다.

네 번째,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공무원 책임 보험이 강화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시행해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건당 3천만 원이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재해 종합서비스를 통해 재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사전예방부터 사후의 재활과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재해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경찰·소방·교육 분야의 상담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치료비를 먼저 내지 않아도 요양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해 공무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외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직사회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에 균형인사를 강화·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목표를 관리하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만큼(목표 18.4%, 실적 208%) 올해부터는 목표 임용률을 상향 조정해 2022년에는 전체 본부 과장급의 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의 요건을 완화하고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균형인사정책 발전포럼’,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7급준비생 2020-03-28 07:57:35
작년 영어성적 만기인 7급 준비생인데요. 올해 코로나로 신청한 영어 시험이 모두 취소되어
아직 영어 시험도 못봤네요.
그래서 일정이 모두 꼬였어요.

이러한 특단의 긴급상황에 각 부처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영어 검정 1년 연장과 같은 정책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주셔서

영어 검정 시험들의 줄줄이 취소라는 전례없는 상황을 맞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셨으면 하고 간절하게 기원해요.

ㅇㅇ 2020-03-25 02:07:28
2019녀엔12월31일에 유효만료라 사이버고시에 뜨는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요청 2020-03-28 07:11:37
2019년 만기인데 올초 보려고 했던 지텔프 토익 모두 몇 달 연기입니다 ㅠ

영어 1년 연장 시급히 도입하셔서 코로나로 영어 시험 못 보는 사람들부터 구제 바랍니다 !

슬픔 2020-03-30 22:26:37
2019년이 영어 성적 만기라 영어 검정 시험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유탄을 맞은 1인입니다.

영어 검정 시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2019년 만기자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정작 2020년 이후 시험자들을에게 혜택을 주면서 코로나로 검정 일정이 꼬인 2019년 만기자들만
추가로 역차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2019년 만기자들을 포함해주십시오 제발ㅠㅠ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