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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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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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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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운영
    ※ 지역인재 6급 : ’05년 ~ ’09년 /
       지역인재 7급 : ’10년 시행 /
       지역인재 9급 : ’12년 시행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인재의 추천채용 및 수습근무)
 ○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3(지역인재의 추천채용), 균형인사지침

□ 주요 내용
 ○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수습직원으로 선발, 일정기간 수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구분

지역인재 7

지역인재 9

대상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직업계고, 전문대 졸업(예정)

추천인원

학교당 최대 10

학교당 최대 7

성적요건

학과성적 상위 10%이내

영어한국사 기준점수(등급) 이내

학과성적 상위 30%이내

- (고등학교) 보통교과 3.5등급 이내

전문교과 평균 B이상·A등급 50% 이상

필기시험

PSAT, 헌법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별

균형합격*

10%

20%

수습기간

1

6개월

임용방법

근무성적평가(2) 후 임용

근무성적평가(1) 후 임용

 * 특정 시‧도 합격자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연도별 선발인원>

구 분

(‘05~’19)

‘05‘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

선발인원

1,255

380

80

90

100

105

110

120

130

140

145

합격인원

1,255

380

80

90

100

105

110

120

130

140

선발중

9

선발인원

1,230

-

100

120

140

150

160

170

180

210

245

합격인원

1,232

-

104

119

140

150

159

170

180

210

선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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