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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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0 16:37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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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행정사의 헌법소원 부적법 각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추가한 개정 노무사법 규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시진)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3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노조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제5호)를 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27조 제1항을 통해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4호의 직무를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추가한 개정 노무사법 규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추가한 개정 노무사법 규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이번 사건은 개정 노무사법이 제2조 제1항 제6호를 신설,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것이 행정사의 기존 업무 수행을 제한하지는 여부가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행정사제도개선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2020헌마348)했다. 헌재는 “노무사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무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도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이 예외 사유를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 노무사법에 관한 최근 헌재 결정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행정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노무사와 행정사업계의 업역 다툼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행정사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범역 및 위 서류들의 제출 대행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도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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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2020-04-06 15:52:25
2012년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 행정사 전문자격 서비스의 시장 전망 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248page) 2012>
2013년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전에 행정사 관련해 방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행정사 업무. 시장전망. 발전전략 등을 집대성한 자료임.

0402 2020-04-02 15:17:42
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한가(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2)
3page 연구배경 = 행정사 법령 전부 개정(2012.12 완료)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이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최로 시행될 예정임 등.
4page 연구목적 = 20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
15page 행정사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등
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모두에 노동업무 없음

12 2020-04-01 15:31:54
할아버지 행정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대 중반 빠릿빠릿한 행정사도 있더라 놀랬음

13 2020-04-01 04:08:37
군 생활 중~ 제대하면 행정사 시험 생각하고 있음

지당한 2020-03-28 01:20:26
지당한 결정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은 물론 타인의 의뢰를 받아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면 된다.

누가 방해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된다.

새로운 논란의 소지?

ㅎㅎ..

법제처. 헌법재판소..

논란은 이제 완전 끝났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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