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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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20 16:37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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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행정사의 헌법소원 부적법 각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추가한 개정 노무사법 규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시진)는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3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노조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제5호)를 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27조 제1항을 통해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4호의 직무를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추가한 개정 노무사법 규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추가한 개정 노무사법 규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잠실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이번 사건은 개정 노무사법이 제2조 제1항 제6호를 신설,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킨 것이 행정사의 기존 업무 수행을 제한하지는 여부가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행정사제도개선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2020헌마348)했다. 헌재는 “노무사법 제27조 본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무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6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도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개정 노무사법이 예외 사유를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 범위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 자격사의 경우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 노무사법에 관한 최근 헌재 결정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행정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노무사와 행정사업계의 업역 다툼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행정사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범역 및 위 서류들의 제출 대행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도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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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2020-03-20 17:41:06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서 숨을쉰다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개정으로 노무사법이 통과되었다
비록 행정사들이 밥그릇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으니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들의 업무를 일부 양보를 한것은 커나큰 미덕으로 보인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했으니
행정사님들 빼앗긴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무한경쟁으로 국민에게 더 눈높이를 맞추고
업무에 임 하세요

행정(산업재해)사 2020-03-20 17:35:06
여윽시 갓정사ㅠ
행정사와 노무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산업재해보상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12 2020-03-20 22:14:09
노무사는 왜 행정사의 사회보험 업무를 뺐나?

50 2020-03-21 13:13:15
노동도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수원성 2020-03-21 06:58:35
결코 변할 수 없는 팩트!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은 행정기관이다.
행정사는 행정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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