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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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문성 높인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1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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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출범…법률·학계 등 전문가 20명 참여
취업제한대상·업무관련성 등 판단 기준 정립 자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향후 2년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자문위에는 변호사 9명, 법학·행정가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제한 기관인 영리 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직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직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문위원회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운영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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