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상태바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1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임한 고위 판·검사 수임금지 1년→3년 확대
“법조비리 신고센터 통해 전관특혜 감시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퇴임한 고위 판·검사의 수임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며 “이 때문에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 변론이 특히 문제시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전관특혜 근절 및 전관변호사에 기대어 법조계의 건전성을 퇴색시키는 법조브로커의 퇴출을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왔다”며 “대한변협은 전관특혜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고 법무부 및 학계 등과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에 전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노력이 법무부의 이번 전관특혜 근절 방안에 반영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위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