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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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나선다
  • 이성진
  • 승인 2020.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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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특혜, 사법불신 및 법치주의 훼손 초래”
전관근절TF, 특혜근절 전방위 개선안 마련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강화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에서의 개선을 통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논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등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되는, 공직자의 부패와 결합될 수 있어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2018년 10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41.9%, 법조종사자 55.1%가 또 2019년 12월 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의뢰인 95.1%, 변호사 77.8%가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전관특혜 근절은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전관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T/F는 전관변호사의 발생 억제 방안은 인사제도,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 외의 방안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제공: 법무부
제공: 법무부

구체적으로 △수임·변론단계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법조브로커 퇴출방안으로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징계 단계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변호인과 변론활동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법조직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되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강화됨으로써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해져 전관특혜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관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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