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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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사례집 발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1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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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대응·창의행정 등 21개 대표 실천사례 수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 A기업은 오랜 연구 끝에 안전장치가 부착된 ‘낙상 방지 휠체어’를 개발했다. 하지만 이에 맞는 새로운 인증 기준이 없고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A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관계 기관과 소통·협의를 거듭한 끝에 제품 출시를 위한 인증절차를 3일만에 해결했다.

# 수제맥주 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B스타트업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도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보유했지만 ‘주세법’ 상 규제로 인해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주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류제조 면허를 신속히 발급함으로써 B스타트업이 적시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로 교퉁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보행자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남양주 경찰서는 노인들의 무단횡단 이유가 신호를 기다리른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장수의자’를 고안,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모범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된 ‘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이 발간됐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7일 사례집 발간을 전하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춰 기술함으로써 적극행정의 가치와 올바른 행동원칙을 일선 현장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발간 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 담당자를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현장감과 생생함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총 3권의 사례집에는 경찰용어 수어 매뉴얼 개발(경찰청), 구제역 피해 선제적 대응(농식품부), 낙상방지 휠체어 인증절차 지원(중기부),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관세청), 종자 수출 증명서 발급(농식품부), 사업주 날인제 폐지(고용부), 하수처리장치 개발(성남시), 동산금융 담보대출 활성화(금융위) 등 21개 적극행정 실천 사례가 담겼다.

이번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에도 전자책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국민과 공직사회에 진솔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체질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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