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코로나19로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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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코로나19로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1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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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후 최초 시행되는 시험에 한해 인정
1차 시행일 전날까지 성적표 등 서류 제출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1차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어학시험 일정이 연기·취소되면서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부터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사 1차시험에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 텝스는 개정 전 625점, 개정 후 340점, 지텔프는 65점(레벨2), 플렉스는 625점, 토플은 PBT 530점, IBT 71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인어학성적의 인정 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한 시험으로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으로 제한된다.

당초 공고된 일정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2018년 3월 21일부터 2020년 3월 20일 사이에 실시되고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뤄진 시험이 이에 해당한다.
 

올 세무사 1차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 세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올 세무사 1차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 세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어학시험 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성적을 제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공단은 토익의 경우 2월 29일 시행 예정이던 398회 시험, 텝스는 3월 7일 시험(279회), 지텔프는 3월 15일 시험(412회), 토플은 2월 29일, 3월 7일, 3월 14일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지텔프의 경우 성적제출기한 연장 공고일 이전에 413회 시험의 원서접수가 마감된 점을 고려해 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한다.

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경우는 성적제출 기한이 연기되지 않는다. 또 원서접수 후 입력한 공익어학시험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어학시험에 한해서만 성적이 인정되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상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시험종류란에는 취소된 어학시험명(예: 토익), 시험점수에는 성적 기준점수(예: 700점),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대상 공인어학시험의 시험일(예: 2020-02-29)을 입력하고 성적표 및 응시, 접수번호란에는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한다. 예를 들어 숫자 6자리인 토익의 경우 111111을 기입하면 된다.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된 수험생의 경우 원서접수 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 성적 제출 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공인어학시험의 접수내역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세무사 1차시험 전일 18시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공인어학 성적표와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명서류, 서약서 등을 본인이 응시한 지역의 공단 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접수사실 증빙서류는 토익과 텝스의 경우 수험표, 접수·취소 확인서, 환불내역서 등 해당 공인어학시험의 접수·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되고 공단에서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을 확인할 예정인 토플과 지텔프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원서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은 5월 9일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6월 10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8월 8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 11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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