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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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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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합의 무시한 졸속입법” 날선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허용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반대의견이 있고 부처 간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고 세무사업계의 이해에 편중돼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이번 법사위 계류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허용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1월 4일 국회 인근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허용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1월 4일 국회 인근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어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언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세무사 등록에 관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20조 제1항 등에 관한 것으로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세무사 업무의 일부 제한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헌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잠정적용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이 세무사 업무 중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인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대한변협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협은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며 “당일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협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세무사 자격은 취득했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허용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법률사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업계에서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 및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제한함은 물론 엄격한 역량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헌재가 정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세무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 조속한 관련 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양 업계의 오랜 갈등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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