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9)-이재명지사의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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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9)-이재명지사의 코로나-19 대응
  • 신종범
  • 승인 2020.03.13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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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영화관 가기, 가족들과의 외식, 친구들과의 수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평범한 일상이 몹시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감 마저 든다. 그래도 방역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잘 견뎌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방역 일선의 야전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도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제4조)하고, 이를 위하여 각종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현재 가장 센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가 싶다.

잘 관리되어 오던 코로나-19가 신천지교회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교회시설과 부속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조사한 시설까지 모두 강제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역학조사관 등을 보내 신도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신천지교회가 응하지 않자 이재명 지사는 직접 총회본부를 방문하여 신도 명단을 건네 받아 이들에 대한 감염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더 나아가 수 차례 자제 권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가 예배 등 종교집회를 이어가자 "종교행사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며 일시적으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재명 지사가 행한 일련의 조치 중 신천지교회 시설에 대한 일시적 강제폐쇄 조치는 행정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즉시강제’란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강제의 일종이다. 즉시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방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47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규정(제70조)도 마련해두고 있다. 코로나-19가 신천지교회 시설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지사의 신천지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조치는 이처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더욱이 감염법예방법은 시, 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치들을 "~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종교집회 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 도지사 등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교집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집단적 전파가 확인된 상황에서 수 차례 권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종교집회를 이어가는 단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집회금지를 명하는 것 역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권의 행사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은 시설폐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강력한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과잉대응이라는 주장도 하지만, 코로나-19의 전파력, 확진자 등이 급격히 발생하게된 경위, 신천지교회의 비협조 등을 보았을 때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감염병예방법은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국민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위기상황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잘 극복해 왔듯이 이번 코로나-19도 속히 극복하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방역 일선에서 힘겹게 싸우고 계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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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5:00:57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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