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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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9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3.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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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甲의 2016년도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인 2016.12.31.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16.7.6., 甲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다.

甲은 2016.7.8. A사에게 ㉠ 2016.8.4. ㉡ 2016.8.24. ㉢ 2016.9.21. ㉣ 2016.9.28. ㉤ 2016.10.12. ㉥ 2016.10.26. ㉦ 2016.11.22. ㉧ 2016.11.29. ㉨ 2016.12.14. ㉩ 2016.12.29. ㉪ 2016.12.30.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甲은 2016.11.24. 다시 A사에게 ① 2016.11.25. ② 2016.11.28. ③ 2016.11.29. ④ 2016.11.30. ⑤ 2016.12.1. ⑥ 2016.12.2. ⑦ 2016.12.5. ⑧ 2016.12.6. ⑨ 2016.12.7. ⑩ 2016.12.8. ⑪ 2016.12.9. ⑫ 2016.12.12. ⑬ 2016.12.13. ⑭ 2016.12.14. ⑮ 2016.12.15. ⑯ 2016.12.16. ⑰ 2016.12.19. ⑱ 2016.12.20. ⑲ 2016.12.21. ⑳ 2016.12.22.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차휴가사용 변경계획서를 A사에게 제출하였고, A사 측은 이를 결재하였다.

위와 같이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甲은 2016.11.30.부터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2016.11.30.부터 2016.12.5.까지 사이에 A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甲은 ① 내지 ③ 및 ⑧ 내지 ⑳의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A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A사는 별다른 이의없이 甲의 근로를 수령하였다. 甲은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사용하지 못한 위 연차미사용수당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A사는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였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016.7.6. 당시 甲은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A사가 甲에게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甲은 그 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 대하여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다. 甲이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A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甲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甲은 2016.11.24. A사에게 ① 내지 ⑳의 날짜에 합계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사 측에서는 이를 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 내지 ㉪의 날짜 중 하루만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0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A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甲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甲이 위와 같이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사 측에서 이를 결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甲은 2016.11.30.부터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A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④ 내지 ⑦의 날짜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점, 甲은 ① 내지 ③ 및 ⑧ 내지 ⑳의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A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甲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甲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사는 甲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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