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1)-업계 불황 말하는 주장의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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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1)-업계 불황 말하는 주장의 유형들
  • 이성진
  • 승인 2020.03.04 17:5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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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호랑이 이야기를 하며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는 말을 하며 겁을 주는 일이 왕왕 있었다. 누가 저런 말에 울음을 그칠까 하지만 은근히 아이들은 겁을 먹었고, 울음을 뚝 그치곤 하였다. 이런 종류의 ‘호랑이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노조가 흥하면 기업이 망한다.’ 등 공포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들은 기득권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잘 활용하는 직군. 그 직군은 바로 변호사업계이다. 이번 심층분석 기획기사는 변호사업계의 호랑이(불황)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호랑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논증과 분석을 통해 입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호랑이(불황)들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필자의 말 -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변호사업계에 살고 있는 호랑이들의 유형 - 그 종류는 4가지다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변호사업계가 불황이라는 기사들은 무수히 많이 있다. 이런 기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에도 소위 말하는 패턴이 존재하며,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익명의 변호사의 입을 빌어 말하는 ‘카더라 형’이며, 두 번째 유형은 GDP대비 법조시장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미 시장이 포화라고 주장하는 ‘무성장형’, 세 번째 유형은 통계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하는 ‘부분과장형’, 네 번째 유형은 대학의 정원도 감소하고 있으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정원축소를 해야 한다는 ‘인구감소형’이 바로 그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의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한달에 수임하는 사건의 수가 1건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민사본안형’이다. 이들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업계의 불황과 관련된 기사에는 늘 가난한 익명의 변호사가 나온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에 나오는 호랑이들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기사의 제목은 보통 변호사들의 봄날이 옛말이라는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익명의 한 변호사(보통 서초동의 변호사들이 취재대상으로 나온다)는 ‘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수임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사무실 임대료를 내기가 힘들다는 변호사들이 많다’라는 내용이 담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변호사 3만명 시대 개막…법조계 다양화는 긍정적, 양극화 그림자도’ 라는 제목의 2019년 12월 19일의 기사를 들 수 있다.

위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간혹 시각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이후로 변호사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식의 그래프들이 첨가되어 나오는 유형들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4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정리가 우선 과제라며, 예년 수준 이상의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2월 22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4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정리가 우선 과제라며, 예년 수준 이상의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017년 12월 22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런 일반적 기사 속에서 대형로펌의 위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유형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월 5일 ‘위기의 로펌시장... 사해 생존 키워드는 글로벌·인재·변화’ 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로펌시장이 위기인 이유는 ‘변호사의 수가 3만’이라는 것이다. 이 유형에도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래프들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형로펌들이 불황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변호사업계의 소득총액은 늘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

이 유형은 우리나라 법조시장 전체의 규모를 GDP대비로 파악하여 추정한다. 그 이유는 고도성장이 끝난 우리나라의 GDP는 많이 성장해봐야 2%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조시장의 규모가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는 유형에 기반하여 변호사업계의 규모를 파악할 경우에는 업계 전체 규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주장은 늘 있어 왔으나 위 주장이 이론적으로 집대성 된 것은 서울변호사회에서 발간한 연구총서인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였다.
 

변호사들의 집회, 그리고 수임사건이 월1건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들의 증가가 이어졌다. 이에 변호사의 공급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협회에서는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들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수익이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변호사 2만시대의 그늘]2050년 변호사 연수익 1500만원…연간 6건 수임’, '[변호사 생존권]변호사가 많으면 왜 문제될까' 등이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유형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통계내용의 전부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장의 근원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문직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의 비중은 전체 변호사의 17%임을 알 수 있다. 

대학정원의 감소를 기반으로 로스쿨의 정원을 축소하여 수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만든 변호사단체로는 한국법조인협회가 있다. 이들은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그 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특히 정원축소 및 로스쿨 학사과정을 4년으로 개편하자는 한국법조인협회의 주장은 로스쿨생 및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 ‘선 정원축소 후 자격시험화’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원축소의 근거로 드는 것이 대학입학정원의 감소이다. 사례기사는 [제9회 변호사시험 닷새 일정 시작, 합격률 초미 관심... 추미애 "상향 검토할 필요"]입니다.
 

호랑이의 존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사례는 변호사업계의 불황을 이야기하는 무수히 많은 기사들 혹은 주장들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주장이 많다고, 기사가 많다고 변호사업계가 불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 앞서 언급된 주장들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저러한 주장들은 타당하지 않다. 후속보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왜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심층분석 및 입증을 하고자 한다.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편집자 주] 이 글은 양필구씨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총 8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아울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글에 대해서 또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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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20-03-06 15:20:42
아이고 후배야 ㅉㅉ

이럴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길 ㅉㅉ

K 2020-03-05 22:19:02
양필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법무부에 전달합시다 화이팅!

2020-03-05 21:16:31
코로나 때문인가
용역준 변시합격률 결정이 2월말에 난다더니 ㅠㅠ

ㅈㄷㄱㅈ 2020-03-05 15:12:05
변시 합격 후 말해라.

변호사시험법 7조 개정 2020-03-04 21:45:33
이런 목소리들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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