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관세사시험도 연기…5월 이후 시행 예정
상태바
올 관세사시험도 연기…5월 이후 시행 예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로 각종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이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관세사 1차시험도 연기가 확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 제37회 관세사 1차시험의 연기를 공고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결정된 바 없지만 1차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하고 6월 13일로 예정돼 있던 2차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9일부터 20일에 예정돼 있던 추가원서접수기간도 조정이 이뤄진다.

관세사시험을 접수한 수험생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기된 시험일에 따라 응시 가능하며 공단은 관세사시험 출원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시험일정의 연기 등을 개별 안내하고 큐넷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각종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이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관세사 1차시험도 연기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3일 관세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코로나19로 각종 공무원시험 및 자격시험이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관세사 1차시험도 연기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3일 관세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변경된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율한 후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 별로 공지하며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그 외의 사유는 기존 환불제도가 적용, 1차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60%, 19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를 환불받게 된다. 추가 원서접수 기간의 경우는 접수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관세사시험 연기에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시험 중 지난달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변리사 1차시험과 오는 7일 실시 예정이던 감정평가사 1차시험도 일정 연기가 결정됐다.

가장 먼저 연기가 확정된 변리사시험의 경우 지난달 28일 변경된 일정을 공개했다. 변리사 1차시험은 예정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5월 30일 치러진다.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차시험을 위한 원서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0일 발표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개된 시험 일정 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서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 원서접수 및 시험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은 추후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