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시험 개편안...토익 550점, 한국사 3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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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시험 개편안...토익 550점, 한국사 3급↑(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3.04 15: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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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40문제, 경찰학 40문제로 문항 수 증가
순경 공채 시험범위 한정...경간부도 범위 동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2년부터 경찰 공무원시험에서 영어는 토익 550점 이상,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해야 순경 공채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청이 2022년부터 개편하는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순경 공채는 토익(TOEIC)의 경우 550점 이상, 경찰행정 경채도 토익 550점 이상이다. 토익 외에도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되며 언어능력 세계표준으로 쓰이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순경 공채 3급 이상, 경찰간부후보생은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부터 시행) / 자료: 경찰청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부터 시행) / 자료: 경찰청

다만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검정제의 유효기간이 영어 3년, 한국사 4년으로 정해졌다.

과목별 필기시험 출제비율도 달라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는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비율로 출제된다. 간부후보(일반)는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비율이며 모든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부터 시행) / 자료: 경찰청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부터 시행) / 자료: 경찰청

문항 수도 증가했다.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는 형사법・경찰학 각 40문항, 헌법 20문항(경행 경채는 범죄학 20문항)으로 조정됐고, 간부후보는 과목당 40문항을 유지하지만 문항당 배점(1.5점, 3점 등)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순경 공채의 경우 과목별 시험 범위는 △헌법-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에도 동일 과목에 대해서는 순경 공채와 시험범위가 동일하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부터 시행) /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4일까지 양식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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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즈 2020-03-06 19:20:52
지텔프로는 점수 몇점이 환산점수일까요?

경찰봇 2020-03-04 20:46:57
읽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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