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환경미화원으로 A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과 A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4.9.2. 서울특별시장과 A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특별시장과 A노조는 위 기준을 2014.1.1.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2014.1.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甲 등은 2012.12.31.부터 2014.8.28.까지 사이에 퇴직하였고,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들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의 지급에 관하여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으나,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공가, 연차 등으로 인한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수당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고,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14.9.2. 체결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2014.8.28. 이전에 퇴직한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